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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4189 「음경확대, 귀두확대, 조루 발기부전 동시치료.. “남성수술” 1시간이면 가능? 비용은?」제목의 광고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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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kmib.co.kr) 2020년 11월 2일자(캡처시각)「음경확대, 귀두확대, 조루 발기부전 동시치료.. “남성수술” 1시간이면 가능? 비용은?」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0. 11. 2. 20:16 >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174723&code=61172211&sid1=lif&cp=nv2 >      
      
      위 광고는「음경확대, 귀두확대, 조루 발기부전 동시치료.. “남성수술” 1시간이면 가능? 비용은?」이란 제목으로 남성의 性컴플렉스를 복합수술을 통해 한번에 개선시킬 수 있도록 남성 성기를 확대시술해주는 병원을 소개하고 있다.
      광고에는 남자들만의 고민이 바로 ‘정력’과 ‘발기부전’이라고 전제하면서 자신들 병원은 다년간 축적된 수술 경험과 노하우로 1시간 이내에 빠른 수술 후 일상생활도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성기확대 수술로 조루 발기부전을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이 음경확대 귀두확대 길이연장 등 성기확대만이 능사인 양 광고하고 있다. 이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독자를 기만한 것이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a.mrep.kr/man1?bnurlnb=08SK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