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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donga.com) 2020년 11월 11일자(캡처시각)「180일동안 6억모은 K씨, 돈모은 방법보니...」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캡처시각 20. 11. 11. 13:10 >
< https://www.donga.com/news/Entertainment/article/all/20201111/103906628/2?ref=main >
동아닷컴은 서브페이지 기사 본문 중간에 박스형 배너를 배치했다. 사진과 함께 편집됐고, 본문 글자 크기보다 큰 글씨로 제목이 적혀 있고, 내용도 불과 6개월 만에 6억을 모았다고 적혀 있어 호기심을 자극한다. 특히 글 말미에 ‘기사 더 보기’ 안내 버튼이 빨간색으로 표시돼 주목도가 높다. 하지만 클릭해 보면 인터넷 커뮤니티(까페) 형식으로 편집된 주식 관련 광고다.
명백한 광고인데 ‘기사더보기▶’라고 적어놓았다. 업체의 일방적 주장이 담긴 주관적 광고인데 자칫 객관적 기사인 것으로 독자의 혼동을 불러일으킨다. 광고를 기사로 혼동케 하는 편집체제로 클릭을 유도하는 것은 독자를 속이는 행위로 언론에 대한 대중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news-rm.co.kr/cafe/?ad=reople >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