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세계일보(segye.com) 2020년 11월 23일자(이하 캡처시각)「로또본사 女비서, 유출된 “캠영상” 헉」,「로또조작 밝혀지자..로또여직원 극단적 선택」제목의 광고, 뉴스1(news1.kr) 11월 25일자「로또본사 女비서, 유출된 “캠영상” 헉」,「로또조작 밝혀지자..로또여직원 극단적 선택」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경고’ 한다.
①세계일보
< 캡처시각 20. 11. 23. 10:12 >
< https://www.segye.com/newsView/20201120513505 >
②뉴스1
< 캡처시각 20. 11. 25. 12:51 >
< https://www.news1.kr/articles/?4128407 >
세계일보 ‘인기 프리미엄’ , 뉴스1 ‘[AD] BEST Hot 뉴스’ 광고블록에는 과장이나 허위가 포함된 제목의 로또 관련 광고들이 있다. 그중에서도「로또본사 女비서, 유출된 “캠영상” 헉」,「로또조작 밝혀지자..로또여직원 극단적 선택」은 허위 수준이 심각하다.
두 광고 모두 ‘여자 직원’을 제목에 내세운 가운데 전자의 경우 ‘캠영상’ ‘유출’ ‘헉’ 등의 표현을 통해 이용자의 선정적 상상을 유도하고 있고, 후자는 ‘극단적 선택’이라는 자극적 제목으로 클릭을 유도한다. ‘로또가 조작되고 있다’는 기본 전제부터 사실이 아닌데, 여비서나 여직원과 같은 성차별 표현으로 주목도를 높이고 있다.
클릭해 보면 광고페이지의 허위 수준은 더욱 심각하다. 유출된 캠영상의 주인공, 로또 회사 비서로 로또 번호를 방송으로 알려준다는 서지희 씨는 ‘노래로 배우는 중국어 채널’을 운영 중인 유튜버 김자카(활동명) 씨다(※참고 1). 노래 부르고 있는 화면을 캡처해 로또 광고에 사용했다. 두 번째 광고페이지 역시 돈을 벌었다는 로또 회사 직원만 나올 뿐 극단적 선택에 관해선 일절 언급이 없다.
특히 뉴스1의 코너명에는 ‘뉴스’라고 표시돼 있다. 앞에 ‘[AD]’라고 적혀 있기는 하지만, 영어 축약표현보다는 한글 표기 ‘뉴스’가 선명히 들어온다. 뉴스 코너에 광고를 14개 배치해 놓는 것은 문제 소지가 크다.
위 두 문구의 광고는 독자가 광고에 대해 관습적으로 용인하는 ‘과장’의 범위를 넘어섰다. 중국어를 가르치는 유튜버를 로또 회사 여비서로 둔갑시켜 ‘캠영상 유출’이라는 선정적 이미지를 덧씌우고, 사람의 생명을 놓고 극단적 선택을 운운하며 가볍게 취급하는 제목을 다는 등 허위를 일삼고 있는 광고업체에 대한 관리 책임은 해당 광고를 게재하는 언론에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2, 4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 4의 (1), 4의 (3)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캠영상’ 해당사이트 (페이지 내용 동일)
세계일보 < http://my.newscover.co.kr/ltbj6/?ref=1702&cc=2147891 >
뉴스1 < http://my.newscover.co.kr/ltbj6/?ref=3221&cc=2154840 >
※ ‘극단적 선택’ 해당사이트 (페이지 내용 동일)
세계일보 < http://my.newscover.co.kr/loade3/?cc=816884&ref=1702 >
뉴스1 < http://my.newscover.co.kr/unilo/q/?cc=816884&ref=7425#8888 >
< http://my.newscover.co.kr/unilo/q/?cc=816884&ref=3170#8888 >
※참고 1
신문광고윤리강령 2, 4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 4의 (1), 4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