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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fnnews.com) 2020년 11월 21일자「방역당국 “다음주 400명, 12월초 600명 넘을 것”」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파이낸셜뉴스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파이낸셜뉴스
방역당국 “다음주 400명, 12월초 600명 넘을 것”
“대규모 확산 시작 단계..매우 심각”
"유행 억제까지 모임·약속 취소해달라“
입력 2020.11.21. 15:35
수정 2020.11.21. 15:35
방역당국은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다음주 400명, 오는 12월 초 6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지난 2~3월 대구·경북 지역 집단감염보다 큰 규모의 유행까지 예상되는 중대기로에 서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방역망을 벗어난 소규모 집단감염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감염병 재생산지수가 1.5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점, 활동성이 강한 젊은 층 확진자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방역당국의 이 같은 전망은 지난 20일 11개 감염병 전문학회가 예측 발표한 1000명보다 400명 적은 수치지만, 큰 유행이 시작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이날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소재 질병관리청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국내 코로나19 유행이 대규모 확산 시작 단계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현재 수도권 주간 확진자는 175.1명, 강원권 16.4명으로 이 추세가 계속되면 곧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기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한다"고 밝혔다.
이어 "또 하나 우려하는 것은 유행 예측지표인 감염재생산지수가 1.5를 넘어서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예측해 볼 때 다음 주 일일 신규 확진자는 400명, 12월 초에는 600명 이상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후략)
ming@fnnews.com 전ㅇㅇ 기자
https://www.fnnews.com/news/202011211531175406
뉴스1
"다음주 400명, 12월초 600명 넘을 것"…방역당국 "가장 큰 유행 직면"
감염재생산지수 1.5 넘어…다음 주 일일확진 400명대 예상
당국, 활동성 강한 젊은 층 확진자 급증한 것도 예의주시
2020-11-21 14:53 송고
2020-11-21 16:28 최종수정
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오는 12월 초 600명을 넘어서고, 지난 2~3월 대구와 경북 지역 집단감염보다 큰 규모의 유행까지 예상되는 중대기로에 서 있다고 21일 평가했다.
이는 방역망을 벗어난 소규모 집단감염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감염병 재생산지수가 1.5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점, 활동성이 강한 젊은 층 확진자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방역당국의 이 같은 전망은 지난 20일 11개 감염병 전문학회가 예측 발표한 1000명보다 400명 적은 수치지만, 큰 유행이 시작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확진자 1명에 의해 1.5명 이상 추가 감염…일일 확진자 다음주 400명, 12월 초 600명 이상"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이날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소재 질병관리청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국내 코로나19 유행이 대규모 확산 시작 단계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현재 수도권 주간 확진자는 175.1명, 강원권 16.4명으로 이 추세가 계속되면 곧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기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한다"고 밝혔다.
이어 "또 하나 우려하는 것은 유행 예측지표인 감염재생산지수가 1.5를 넘어서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예측해 볼 때 다음 주 일일 신규 확진자는 400명, 12월 초에는 600명 이상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후략)
https://www.news1.kr/articles/?4125974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파이낸셜뉴스의 위 기사는 뉴스1이 2020년 11월 21일 오후 2시 53분에 송고한「“다음주 400명, 12월초 600명 넘을 것”…방역당국 “가장 큰 유행 직면”」제목의 기사를 첫 문장 서술어와 마지막 문장 접속사만 고치고, 몇 단락 삭제한 뒤 나머지는 그대로 전재한 것이다. 그러나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사 기자의 이름으로 보도했다.
이런 보도행태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