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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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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325 진돗개 분양 1시간만에 보신탕 만들려던 70대 ‘구속’…도살업자는 집행유예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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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세계일보(segye.com) 2020년 11월 23일자「진돗개 분양 1시간만에 보신탕 만들려던 70대 ‘구속’…도살업자는 집행유예」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세계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세계일보
    진돗개 분양 1시간만에 보신탕 만들려던 70대 ‘구속’…도살업자는 집행유예
    입력 : 2020-11-23 15:25:14
    수정 : 2020-11-23 17:33:12

    진돗개 모녀 2마리를 잘 키우겠다고 약속한 뒤 도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70대가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송재윤 판사는 사기 및 동물보호법 위반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7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살장 업주 B(65)씨와 동물보호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친구 C(76)씨에게는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건축 자재 보관소에서 D씨로부터 1∼3살짜리 진돗개 모녀 2마리를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도살해 잡아먹지 않고, 책임감 있게 잘 키우겠다”는 약속을 하고서 진돗개 2마리를 입양한 뒤 불과 1시간만에 B씨에게 의뢰해 도살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입양 하루 전 이미 친구 C씨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진돗개를 넘겨주기로 약속했고 이후 이들은 개를 도살해 보신용으로 잡아먹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C씨로부터 12만원을 받은 B씨는 진돗개 2마리를 도살했다. 도살할 당시 주변에 다른 개들도 있었다.

    송 판사는 “피고인 A씨의 사기 범행에서 비롯된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며 “2000년에도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A씨의 범행 수법 등을 보면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ㅇㅇ 기자 blondie@segye.com
    http://www.segye.com/newsView/20201123515024?OutUrl=naver


    연합뉴스
    진돗개 모녀 입양 후 보신하려고 도살…70대 법정 구속

    송고시간2020-11-23 14:11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진돗개 모녀 2마리를 잘 키우겠다고 약속한 뒤 입양하고서 곧바로 도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송재윤 판사는 사기 및 동물보호법 위반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7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송 판사는 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살장 업주 B(65)씨와 동물보호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친구 C(76)씨에게는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5월 17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축 자재 보관소에서 D씨로부터 1∼3살짜리 진돗개 모녀 2마리를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도살해 잡아먹지 않고, 책임감 있게 잘 키우겠다"는 약속을 하고서 진돗개 2마리를 입양해 놓고는 1시간 뒤 B씨에게 의뢰해 도살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입양 하루 전 이미 친구 C씨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진돗개를 넘겨주기로 약속했고, 이후 이들은 개를 도살해 보신용으로 잡아먹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C씨로부터 12만원을 받은 B씨는 진돗개 2마리를 도살했다. 도살할 당시 주변에 다른 개들도 있었다.

    송 판사는 "피고인 A씨의 사기 범행에서 비롯된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며 "2000년에도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A씨의 범행 수법 등을 보면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이 사건은 올해 5월 피해자 D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입양 보낸 지 2시간도 안 돼 도살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고, 6만명이 넘는 누리꾼이 청원에 동의했다.

    당시 D씨는 "정말 잘 키우셔야 한다고 하니 '걱정하지 말라'며 안심시켜 (진돗개 2마리를) 믿고 보냈다"며 "더는 피해 견(犬)이 나오지 않도록 동물보호법을 강화해달라"고 요구했다. son@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01123088900065?input=1195m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0년 11월 23일 오후 2시 11분에 송고한「진돗개 모녀 입양 후 보신하려고 도살…70대 법정 구속」제목의 기사 일부만 고친 뒤 그대로 전재했다. 그런데도 기사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기자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하였다.
      이런 보도 태도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