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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2020년 11월 16일자「혜민스님, ‘명상앱’ 만들었지만 승려 12년간 ‘안거 수행’ 無」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스포츠서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스포츠서울
혜민스님, '명상앱' 만들었지만 승려 12년간 '안거 수행' 無
기사승인 : 2020-11-16 19:24:12
[스포츠서울 ㅇㅇㅇ기자]
부동산 보유 논란 끝에 활동 중단을 선언한 혜민스님이 정식 조계종 승려가 된 2008년 이후 한국 불교의 대표적인 수행방식인 '안거(安居)' 수행에 참여한 기록이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불교계에 따르면 미국 국적자인 혜민스님은 1990년대 후반 미국 불광선원의 주지인 휘광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2000년 해인사에서 사미계를 받아 예비 승려가 됐고, 2008년 직지사에서 비구계를 받아 조계종 승려가 됐다.
그는 2012년 명상 에세이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로 대중에게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렸다. 이 책은 국내에서 누적 판매 부수가 300만부를 돌파했고, 전 세계 20여 개국에 판권이 팔렸다.
혜민스님은 서울과 부산에서 마음치유학교도 운영하고 있다. 마음치유학교 프로그램 중 대표적인 하나는 명상을 통한 치유다.
그는 최근 영국 이코노미스트지(紙) 한국 특파원 출신인 다니엘 튜더와 명상 앱 '코끼리'를 출시하는 등 명상을 아이템으로 삼아 IT사업을 시작했다.
그가 명상을 매개로 활발한 대외활동을 펼친 반면 매년 전국 100여개 선원과 사찰에서 열리는 안거 수행에 전력한 흔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불교계 관계자는 "스님이 석 달간의 안거를 마치면 승적부에 언제 어디서 안거를 했다고 올리나 혜민스님이 안거를 성만(成滿)했다는 기록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안거는 승려가 여름과 겨울철에 각 석 달간 외부 출입을 끊고 참선 수행에 정진하는 것을 말한다.
(후략)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981216#csidxb8fc8ed42a66502a242a44202565e3e
연합뉴스
'명상앱' 만든 혜민스님, 승려된 12년간 '안거 수행' 전무
입력2020-11-16 16:28
수정2020-11-16 17:23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부동산 보유 논란 끝에 활동 중단을 선언한 혜민스님이 정식으로 조계종 승려가 된 2008년 이후 한국 불교의 대표적인 수행방식인 '안거(安居)' 수행에 참여한 기록이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불교계에 따르면 미국 국적자인 혜민스님은 1990년대 후반 미국 불광선원의 주지인 휘광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2000년 해인사에서 사미계를 받아 예비 승려가 됐고, 2008년 직지사에서 비구계를 받아 조계종 승려가 됐다.
그는 2012년 명상 에세이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로 대중에게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렸다. 이 책은 국내에서 누적 판매 부수가 300만 부를 돌파했고, 전 세계 20여 개국에 판권이 팔렸다.
혜민스님은 서울과 부산에서 마음치유학교도 운영하고 있다. 마음치유학교 프로그램 중 대표적인 하나를 꼽는다면 명상을 통한 치유다.
그는 최근에는 영국 이코노미스트지(紙) 한국 특파원 출신인 다니엘 튜더와 명상 앱 '코끼리'를 출시하는 등 명상을 아이템으로 삼아 IT사업을 개시했다.
그가 명상을 매개로 활발한 대외활동을 펼친 반면 매년 전국 100여개 선원과 사찰에서 열리는 안거 수행에 전력한 흔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불교계 관계자는 "스님이 석 달간의 안거를 마치면 승적부에 언제 어디서 안거를 했다고 올리나 혜민스님이 안거를 성만(成滿)했다는 기록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안거는 승려가 여름과 겨울철에 각 석 달간 외부 출입을 끊고서 참선 수행에 정진하는 것을 말한다.
(후략)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2/14/0200000000AKR20180214062100065.HTML?input=1195m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0년 11월 16일 오후 5시 23분에 수정, 송고한「‘명상앱’ 만든 혜민스님, 승려된 12년간 ‘안거 수행’ 전무」제목의 기사를 거의 그대로 전재했다. 그런데도 기사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기자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하였다.
이런 보도 태도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