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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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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323 「코로나에 미룬 건강검진...연말 대란 조짐」기사의 사진

충청타임즈     발행인  문  종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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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충청타임즈(cctimes.kr) 2020년 11월 8일자「코로나에 미룬 건강검진...연말 대란 조짐」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충청타임즈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에 미룬 건강검진...연말 대란 조짐
      승인 2020.11.08. 19:53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1968년생 이모씨(청주시 복대동)는 아직 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다. 연초부터 시작한 코로나19 유행으로 차일피일 일정을 미뤘던 탓이다.
      더 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이씨는 며칠 전 한 병원에 검진 예약 문의를 했다가 놀라운 답을 듣게 됐다.
      병원 측은 ‘내시경 검사까지 하면 최소 한 달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결국 이씨는 내시경 검사를 빼고 검진을 받기로 했다. 그런데도 예약일은 이달 중순으로 정해졌다.
      이씨는 “코로나19가 한창 유행하던 시기엔 병원 방문이 꺼려져 검진을 받을 엄두가 나지 않았었다”면서 “하루하루 보내다 막상 연말이 되니 수요가 몰려 검진을 받기 어려운 처지가 됐다”고 토로했다.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충북지역 병·의원에서 건강검진 대란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검진을 미뤄오던 수검 대상자까지 몰리면서 혼란을 더하고 있다.
      실례로 건강관리협회 충북·세종지부 수검 현황을 보면 올해 7~10월 건강검진 인원은 모두 5만6938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4만5996명보다 23.8%(1만942명)나 늘어난 수준이다.
      이달 들어선 불과 4일 만에 2278명이 건강검진을 받았다.
      중소 병·의원 사정도 마찬가지다. 청주 상당구 한 내과의원은 이달 들어 건강검진 수검 인원이 부쩍 늘었다.
      병원 관계자는 “지난달과 비교해 건강검진 수검자가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면서 “인원이 너무 몰려서 점심시간까지 단축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수검자 쏠림 현상으로 말미암아 검진 예약 대기도 최소 일주일 이상 소요된다. 청주의료원에서 일반 검진을 받으려면 이달 중순 이후에나 가능하다.
      의료원 관계자는 “코로나19 때문에 검진을 못 받았던 인원이 하반기에 많이 몰려서 거의 다 찼다”며 “정확한 시기를 말하기는 어려우나 검진을 받으려면 조금은 기다려야 한다”고 설명했다.(후략)』
    < http://www.cc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63373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충청타임즈는 시의성 있는 기획 기사를 출고했다. 코로나19로 미뤄진 건강검진이 연말 대란 조짐을 보인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사진에 출처와 설명이 없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장기화에 따라 비슷한 사진이나 그래픽이 반복되면서 그림의 내용은 짐작한다고 해도, 출처는 명확히 밝히는 게 바람직하다.
      동아닷컴과 머니투데이는 ‘뉴시스’라고 출처를 밝히고 동일한 그래픽 사진을 사용했다(※참고1).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1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