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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동아(sports.donga.com) 2020년 11월 18일자(캡처시각)「최여진 비키니 다이빙했다가 ‘대참사’」라는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스포츠동아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https://sports.donga.com/ >
< 캡처시각 20. 11. 18. 11:00 >
『최여진, 비키니 입고 패들보드…탄탄한 몸매 ‘부러워’
입력 2020-11-17 10:11:00
배우 최여진이 완벽한 비키니 자태를 자랑했다.
16일 방송된 MBC에브리원 예능 프로그램 ‘요트원정대: 더 비기닝’에서는 멤버들이 바다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최여진은 노란색 비키니를 입고 멋진 다이빙을 선보였다. 탄탄하고 늘씬한 몸매에 멤버들은 “진짜 길다”로 감탄을 아끼지 않았다. 다이빙 후 비키니 점검을 마친 최여진은 여유롭게 헤엄치며 물놀이했다.
최여진은 패들보드에도 도전했다. 흔들리는 파도에 넘어질 뻔 하는 등 아찔한 상황이 있기도 했지만 기대 이상의 실력을 보여줬다.』
< https://sports.donga.com/home/article/all/20201117/104004216/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스포츠동아는 배우 최여진이 예능에서 다이빙과 패들보드에 도전한 내용을 전하면서 제목을「최여진, 비키니 입고 패들보드…탄탄한 몸매 ‘부러워’」로 달았다. 그런데 이를 메인페이지 상단으로 옮기면서「최여진 비키니 다이빙했다가 ‘대참사’」로 변경했다. ‘대참사’라는 표현은 부상 또는 그 이상의 끔찍한 사고가 벌어진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 하지만 본문을 보면 “다이빙 후 비키니 점검을 마친 최여진은 여유롭게 헤엄치며 물놀이했다”고 적혀 있을 뿐 사고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 제목은 기사의 핵심을 반영해야 하는데, 단지 클릭 유도를 위해 사실과 다르게 선정적 제목으로 변경했다.
더불어 메인페이지 왼쪽 사진에는 여성의 엉덩이 세부형태가 적나라하게 보여 민망하다. ‘대참사’라는 표현과 연관지어 비키니를 입고 다이빙했다가 옷이 벗겨진 것인가라는 선정적 상상을 유발할 수도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