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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joongang.joins.com) 2020년 11월 15일자「[단독]추미애 폭주 방지법 나온다…“권력이 수사 방해땐 처벌”」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중앙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독]추미애 폭주 방지법 나온다…"권력이 수사 방해땐 처벌"
입력 2020.11.15 14:58 수정 2020.11.15 16:59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검찰 인사권 등을 이용할 경우 최대 7년의 징역에 처하게 하는 입법을 국민의힘이 추진 중이다. 기존 형법에 ‘권력형 사법방해죄’를 신설하는 게 골자로, 사실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법안이다.
해당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법제실에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안 및 검토의뢰서’를 제출했다. 조 의원은 의뢰서를 통해 “특정 권력자 또는 정파 세력이 수사·인사·예산권 등을 이용해 직간접적으로 수사와 재판 행위를 방해한다는 논란이 지속하고 있다”며 “이에 헌법, 정부조직법 등에 따라 수사·재판 기관의 지휘감독자가 그 지휘와 권한을 남용해 해당 기관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사법방해죄(7년 이하 징역)를 신설 및 적용해 현행 직권남용·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둘 다 5년 이하 징역)보다도 가중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번 주 중 법안 초안을 만들어 12월에 정식 발의할 예정이다.
조 의원은 입법 추진 배경에 대해 “추미애 장관의 폭주로 사법질서가 저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야당에서 제기한 관련 논란으로 ①취임 후 11개월간 4차례 검찰 인사를 통한 수사·공소유지 방해 ②검찰 직제 개편(직접수사 축소 등)을 통한 검찰 수사력 저하 ③감찰 지시 및 수사지휘권 행사를 통한 특정 사건의 방향성 유도 ④예산권 행사를 통한 검찰 압박 등을 열거했다.
야당은 추 장관 취임 후 검찰 인사때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하는 검찰을 무력화하고 문재인 정부에 우호적 인사를 요직에 앉혀 청와대 인사가 관여한 각종 범죄를 은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관련 사건 등에 대한 수사지휘권과 윤 총장 특수활동비 감찰 지시 등을 “윤석열 찍어내기”라고 규정했다.
미국·프랑스 등에는 사법방해죄가 있다. 우리 법무부도 2002년과 2010년 이를 추진했는데, 당시엔 참고인의 거짓 진술 등을 처벌하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하지만 당시 수사 편의적 발상이라는 반발과 함께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결국 무산됐다.
이에 조 의원은 사법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 대상을 ‘직무와 관련 또는 지위를 이용해 수사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로 한정했다. 대부분의 일반 사건 관계인은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는, 이른바 ‘권력형 사법방해죄’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국민의힘은 “민주당 당 대표를 지낸 사람에게 법무부 장관을 시킨 순간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원희룡 제주지사), “대통령에겐 국민과도 바꿀 수 없는 추미애 장관인 것인가”(김은혜 당 대변인)라며 추 장관 사퇴를 촉구했다.』
< https://news.joins.com/article/23920709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검찰 인사권 등을 이용할 경우, 최대 7년의 징역에 처하게 하는 입법을 국민의힘이 사실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추진한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사는 제목을「추미애 폭주 방지법 나온다…“권력이 수사 방해땐 처벌”」라고 달았다. 또 네이버 뉴스스탠드에 머릿기사로 올리면서 제목을「결국...‘추미애 폭주 방지법’ 나온다」라고 줄였다(※참고).
제목은 ‘법이 나온다’고 했지만, 아직은 국민의힘이 12월에 법안을 발의하려고 초안을 짜고 있는 단계다. 발의한다 해도 국회 의석 분포상 법안은 통과보다 폐기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 기사 맥락에 따르면 ‘추미애 폭주 방지법안 낸다’ 또는 ‘추미애 폭주 방지법 추진’ 정도가 제목으로 적당한다. 그런데도 “법 나온다”고 제목을 단 것은 속단과 과장이 너무 심하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제목은 독자의 시선을 끌기 위해 기사보다 다소 자극적으로 표현하고, 어느 정도의 과장도 할 수는 있지만, 신문의 기본 사명이 사실의 정확한 전달이기 때문에 사실을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왜곡하지 않는 데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중앙일보 네이버 뉴스스탠드 제목
< 캡처시각 20. 11. 15. 21:54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