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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3317 「독학으로 필로폰 제조…30대 ‘방구석 마약범’ 징역 7년」기사의 사진 외 5건

1.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2. 서울경제    발행인  이  종  환
3.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4. 부산일보    발행인  김  진  수
5. 한경닷컴    발행인  하  영  춘
6. 아시아경제  발행인  이  의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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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kmib.co.kr) 2020년 10월 27일자「독학으로 필로폰 제조…30대 ‘방구석 마약범’ 징역 7년」기사의 사진, 서울경제(sedaily.com) 10월 30일자「필마약 수사 받는 중 또다시 투약…유명 인디밴드 멤버 징역형」기사의 사진, 머니투데이(mt.co.kr) 11월 9일자「강남 유흥업소 종업원에 ‘마약콜라’ 먹인 일당 체포」기사의 그래픽, 부산일보(busan.com) 11월 16일자「코로나 여파 ‘비대면’ 마약 거래 활개」기사의 사진, 한경닷컴(hankyung.com) 11월 18일자「“사탕으로 위장”…50억대 마약 밀반입 조직 적발」기사의 사진, 아시아경제(asiae.co.kr) 11월 21일자「‘비염치료제가 마약으로’…택배 대신 받았다가 7개월 옥살이한 대학생」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국민일보 등 6개 신문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일보)=『독학으로 필로폰 제조…30대 ‘방구석 마약범’ 징역 7년
      입력 : 2020-10-27 16:02
      집에서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제조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 경남 거제 거주지에서 필로폰을 제조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집에서는 플라스틱 깔때기, 유리관, 유리 비커, 유리 막대기 등이 발견됐다.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 이 물품 대다수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후략)』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153978 >

      (서울경제)=『마약 수사 받는 중 또다시 투약…유명 인디밴드 멤버 징역형
      입력2020-10-30 14:30:05 수정 2020.10.30 14:30:05
      
      수차례 마약을 투약하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중에도 계속 마약을 투약한 유명 인디밴드 멤버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디밴드 멤버 강모(3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05만여원을 선고했다.(후략)』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9BZ8VLJ8 >

      (머니투데이)= 『강남 유흥업소 종업원에 '마약콜라' 먹인 일당 체포
      2020.11.09 20:05
      마약을 탄 콜라를 유흥업소 종업원들에게 마시게 한 50대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51)와 B씨(55)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8일 밤 9시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여성 종업원 3명에게 엑스터시를 섞은 콜라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엑스터시는 환각제의 일종으로, 이를 복용할 경우 극적인 흥분상태에 도달한다.(후략)』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10919581495938 >

      (부산일보)=『코로나 여파 ‘비대면’ 마약 거래 활개
      입력 : 2020-11-16 19:08:36 수정 : 2020-11-16 19:12:25 게재 : 2020-11-16 19:12:46 (6면)
      증거 안 남는 비대면 수법 확산
      인터넷 마약사범 전년비 배 이상
      
      코로나19 사태로 여파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이용한 ‘비대면 마약 거래’가 활개치고 있다. 부산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다크웹 등 SNS에서 마약을 판매하거나 구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42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판매자 A 씨 등 12명은 올 6월부터 인터넷에서 마약 광고를 한 후 히로뽕과 대마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후략)』
    <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0111619072993511 >

      (한경닷컴)=『"사탕으로 위장"…50억대 마약 밀반입 조직 적발
      입력 2020.11.18 21:02 수정 2020.11.18. 21:02
      코로나19로 마약값 '껑충'…국내로 마약 들여온 일당 덜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암거래가 힘들어지면서 마약 단가가 오르자 시가 50억원 상당의 마약을 국내로 들여와 유통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후략)』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111849277 >
      (아시아경제)=『'비염치료제가 마약으로'…택배 대신 받았다가 7개월 옥살이한 대학생
      최종수정 2020.11.21 14:03 기사입력 2020.11.21. 12:12
      지인의 부탁으로 한국에서 보낸 의약품을 호주에서 받으려다 마약사범으로 몰려 7개월간 교도소에 구금됐던 대학생이 발송인에게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21일 대구지법 민사13단독 김성수 부장판사는 대학생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 씨는 4800여만 원을 배상하라"라는 내용의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후략)』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112111433788316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국민일보 기사는 인터넷을 통해 제조 방법을 독학해 집에서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만든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는 판결 내용을 전하고 있다.
      서울경제 기사는 수사기관에서 마약 투약 조사를 받던 중에도 마약을 계속 투약한 유명 인디밴드 멤버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머니투데이 기사는 유흥업소 종업원들에게 마약 탄 콜라를 마시게 한 남성 3명이 체포됐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환각제의 일종인 엑스터시 섞은 콜라를 여성 종업원 3명에게 건넸다는 소식을 전한 기사에 마약 제조 과정을 그린 그래픽을 사용했다.
      부산일보 기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비대면 마약 거래’가 증가했다는 소식을, 한경닷컴 기사는 최근 마약 단가가 오르자 시가 50억원 상당의 마약을 국내로 들여와 유통한 일당을 경찰이 붙잡았다는 소식을 각각 전하고 있다.
      아시아경제는 지인의 부탁으로 한국에서 보낸 의약품을 호주에서 받으려다 마약사범으로 몰려 7개월간 교도소에 구금됐던 대학생이 발송인에게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는 판결 소식을 전하고 있다.
      이들 기사에 사용한 사진은 마약으로 보이는 분말, 투여(흡입)에 이용하는 주사기, 또는 달러화 지폐 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사진은 마약의 실물과 투여 방법을 모르는 많은 청소년이나 일반인에게 실물을 학습시키고 어떻게 투여하는지를 알려줘 호기심을 자극하고 흡입 충동을 불러일으키는 부정적 교육 효과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마약이나 대마초와 관련된 기사가 나오면 청소년을 비롯한 전 연령층 독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뉴스 페이지에 마약 실물이나 투여 방법을 알려주는 그래픽과 사진을 관행적으로 싣는 편집방식은 사회 교육적 부작용을 고려해 자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