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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3315 「동료 여직원 속옷 ‘몰카’ 찍은 日남성 처벌 못해…이유는?」기사의 그래픽

서울신문       발행인  고  광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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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20년 11월 5일자「동료 여직원 속옷 ‘몰카’ 찍은 日남성 처벌 못해…이유는?」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서울신문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료 여직원 속옷 ‘몰카’ 찍은 日남성 처벌 못해…이유는?
      입력 :2020-11-05 14:38 수정 : 2020-11-05 15:03
      

      지난해 3월 일본 시즈오카현에 있는 한 회사에서 남성 직원이 동료 여성의 속옷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당시 시즈오카현의 조례는 도촬시 처벌받을 수 있는 공간을 ‘공공장소 또는 공공차량’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회사에서 일어난 도촬은 처벌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다. 형법 등에도 회사내 도촬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었다. 결국 시즈오카현 경찰은 이 남성 직원을 해당 사안으로는 처벌하지 못했다. 단, 압수한 그의 카메라에서 다른 공공장소내 도촬 기록이 드러나 이를 걸어 간신히 입건할 수 있었다.(후략)』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105500107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지난해 3월 일본 시즈오카현에 있는 한 회사에서 남성 직원이 동료 여성 속옷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당시 시즈오카현 조례에 도촬하면 처벌받는 공간을 ‘공공장소 또는 공공차량’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내 도촬은 처벌 대상이 아니었고, 형법에도 사내 도촬 처벌조항이 없어 해당 사안으로는 남성 직원을 처벌하지 못했다는 사연을 소개하고 있다.
      기사에는 대중교통 차량 안에서 여성 승객의 하체 속옷을 겨냥해 몰래 촬영하는 장면을 극히 사실적으로 그린 그래픽을 함께 실었다.
      이처럼 몰래카메라 범죄 수법을 적나라하게 묘사한 그래픽은 여성 독자들에게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고, ‘몰카’를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겨 흥미 위주로 보도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너무 노골적인 그래픽은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모방범죄를 부추기는 사회적 부작용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