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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3314 「아동학대 신고 반복, 멍 발견되면…바로 부모와 ‘분리 조치’」기사의 그래픽 외 1건

1.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2. 경향신문    발행인  김  석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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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mt.co.kr) 2020년 11월 16일자「아동학대 신고 반복, 멍 발견되면…바로 부모와 ‘분리 조치’」기사의 그래픽, 경향신문(khan.co.kr) 11월 17일자「‘지옥’으로 다시 돌아가는 가정폭력 피해자들」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머니투데이, 경향신문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머니투데이)=『아동학대 신고 반복, 멍 발견되면…바로 부모와 '분리 조치'
      2020. 11. 16. 12:06
      
      경찰이 아동학대 관련 신고가 반복(2회)되고, 아동에게 멍이나 상흔의 흔적이 발견되면 부모와 아동을 바로 분리조치 한다. 서울 양천구에서 발생한 '16개월 입양아' 사망 사건에서 경찰이 초동 조치가 미흡했던 것이 계기가 됐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1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아동학대 관련 신고가 2회 들어오고, 아동에게 멍이나 상흔이 있으면 무조건 분리 조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후략)』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11611592762760 >

      (경향신문)=『‘지옥’으로 다시 돌아가는 가정폭력 피해자들
      입력 : 2020.11.17 06:00 수정 : 2020.11.17 14:37
      쉼터 퇴소 후 10명 중 4명이 집으로 복귀
      가장 큰 이유는 ‘자녀양육’
      ‘광주여성의전화 20년’ 분석
      폭력 반복에 3명 중 1명은 쉼터 재입소
      
      “여자라서, 엄마라서, 아내라서, 며느리라서 너무 희생만을 고집하지 않아야 한다. 결혼 이후 내 모든 꿈들은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산산이 부서져 갔다. 나는 살고 싶다. 살아야 한다. 그래서 이혼할 것이다.”
      가정폭력 피해자 A씨는 여성 폭력 생존자들의 수기 ‘허-스토리’에 이렇게 썼다.
      (중략)
      16일 ‘광주여성의전화 쉼터 20년 성과와 과제’ 발제문을 보면 2000년 11월17일 문을 연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 ‘바램’을 이용한 피해자는 728명으로 집계됐다.
      2004년부터 지난 6월까지 피해자들이 쉼터를 나갈 때 상황을 조사한 결과 이 기간 퇴소한 600명 중 257명(42.8%)이 가해자인 남편이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 (후략)』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1170600015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머니투데이 기사는 경찰이 앞으로 아동학대 관련 신고가 반복되고, 아동에게 멍이나 상흔의 흔적이 발견되면 부모와 아동을 바로 분리조치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사에는 엄마로 보이는 여성이 아이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려는 동작을 그린 그래픽을 함께 실었다.
      경향신문 기사는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 ‘바램’에서 지난 16년 동안 퇴소한 여성 600명 중 257명(42.8%)은 가해자인 남편이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는 통계를 보도하고 있다. 기사에는 남성이 여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치려 하는 동장을 포착한 사진을 함께 실었다.
      이처럼 노골적인 폭행 장면을 담은 그래픽이나 사진은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여성이나 어린이들이 보면 더욱 놀라고 충격을 받을 것이다. 특히 가정폭력에 시달리며 성장한 사람이나 경험한 여성이라면 공포감이 되살아나지 않을 수 없다.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무의식중에 여자나 어린이는 맞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학습하고, 폭력에 대한 경계심이 느슨해질 우려도 있다.
      폭력 상황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사진이나 그래픽을 모두에게 개방된 뉴스페이지에 싣는 편집은 독자의 정서나 사회 교육적 부작용을 고려해 자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