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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asiae.com) 2020년 11월 1일자「“내 사정 왜 남한테 알려”…술 취해 직장동료 찌른 남성, 2심도 집행유예」기사의 그래픽, 한경닷컴(hankyung.com) 11월 10일자「내연녀 토막살해 후 부인 동원해 시신유기까지…무기징역」기사의 그래픽, 조선닷컴(chosun.com) 10월 28일자「“관리비 사용 문제 있어서”… 입주자 대표, 아파트 관리소장 흉기로 찔러 살해」기사의 그래픽, 부산일보(busan.com) 10월 26일자「강제추행 재판 중인 그놈…한밤 중 찾아와 흉기로 찔러」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아시아경제, 한경닷컴, 조선닷컴, 부산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시아경제)=『"내 사정 왜 남한테 알려"…술 취해 직장동료 찌른 남성, 2심도 집행유예
최종수정 2020.11.01 10:03 기사입력 2020.11.01 10:03
옛 직장동료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A 씨)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동료가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고등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각 40시간의 알코올·도박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받았다.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면서 항소했지만, 검사가 항소심에서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1심 변론 과정에서 현출됐거나 고려한 사정들로 보인다"라고 판결하며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지난 2월13일 오전 5시께 광주 북구 모 편의점 앞 물품창고에서 하역작업을 하고 있던 옛 직장동료 B 씨(56)를 찾아갔다. A 씨는 B 씨를 흉기로 2차례 찌른 뒤 달아나 살해 미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당시 흉기에 찔린 뒤 편의점으로 도망가 경찰에 신고한 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후략)』
< http://www.asiae.co.kr/article/2020110109593061864 >
(한경닷컴)=『내연녀 토막살해 후 부인 동원해 시신유기까지…무기징역
입력 2020.11.10 16:45 수정 2020.11.10. 16:45
| 피해 여성 돈 요구에 내연관계 폭로될까 살해
경기 파주시에서 내연관계 여성을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바다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김상일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및 사체손괴, 시신유기, 증거위조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경기 파주시에서 내연관계 여성을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바다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재판부는 또 살해된 여성을 바다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A씨와 함께 기소된 부인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후략)』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111046507 >
(조선닷컴)=『"관리비 사용 문제 있어서"… 입주자 대표, 아파트 관리소장 흉기로 찔러 살해
입력 2020.10.28 18:00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흉기를 휘둘러 관리소장을 살해한 뒤 도주했다가 경찰에 자수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인천시 서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인 6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소장인 50대 여성 B씨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소지한 채 B씨를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직후 달아났다가 1시간 30여 분만인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경찰서를 찾아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후략)』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28/2020102803006.html >
(부산일보)=『강제추행 재판 중인 그놈…한밤 중 찾아와 흉기로 찔러
입력 : 2020-10-26 10:53:39수정 : 2020-10-26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추행했던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찌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43) 씨를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후략)』
<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0102610533981265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아시아경제는 옛 직장동료를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의 항소심 판결 내용을 다루면서 칼을 손에 움켜쥔 채 숨어서 범행을 노리는 그래픽을 기사와 함께 실었다.
한경닷컴은 내연관계 여성을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예리한 칼날이 그대로 드러난 그래픽을 함께 게재하였다.
조선닷컴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관리소장을 흉기로 살해했다는 기사에 한 남성이 품속에서 시퍼런 칼을 재빨리 꺼내고 있는 장면을 그래픽으로 형상화했다.
부산일보는 40대 남성이 성추행 당한 뒤 신고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렀다는 기사에 칼을 등 뒤에 숨기고 있는 섬뜩한 그래픽을 사용했다. 흉기를 모자이크 처리했다지만 여전히 뾰죽한 칼의 위협적인 형태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범행 장면을 자극적으로 묘사한 이 같은 그래픽은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어린이·청소년 정서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