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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3312 「휘발유 끼얹고 불붙여 부부 잔혹 살해…비극으로 끝난 동업」기사의 그래픽 외 2건

1. 연합뉴스   발행인  조  성  부
2.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3. 매경닷컴   발행인  최  용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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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연합뉴스(yonhapnews.co.kr) 2020년 11월 21일자「휘발유 끼얹고 불붙여 부부 잔혹 살해…비극으로 끝난 동업」기사의 그래픽, 문화일보(munhwa.com) 11월 21일자「휘발유 끼얹고 불붙여 부부 잔혹 살해…비극으로 끝난 동업」기사의 그래픽, 매경닷컴(mk.co.kr) 11월 21일자「휘발유 끼얹고 불붙여 부부 잔혹 살해…비극으로 끝난 동업」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연합뉴스, 문화일보, 매경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합뉴스)=『휘발유 끼얹고 불붙여 부부 잔혹 살해…비극으로 끝난 동업
      송고시간2020-11-21 11:00
      
       "죽어, 죽어!“
      지난해 11월 1일 오전 2시 48분께 강원 횡성군 한 주택. 60대 여성의 살기 가득한 목소리가 A(64)씨 가족의 잠을 깨웠다.
      욕설과 함께 소리친 건 브로콜리 재배 사업 동업자 박모(62·여)씨였다.
      박씨는 "죽어"라고 소리치면서 A씨와 그의 아내 B(61)씨의 몸에 생수통에 담긴 휘발유를 끼얹더니 휴대용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였다.
      불과 3분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A씨 부부가 몸에 붙은 불을 끄고자 집 마당으로 나와 쓰러지자 박씨는 다시 휘발유를 끼얹어 온몸이 화염에 휩싸이게 했다.
      그걸로도 모자라 자신의 승합차에서 휘발유가 담긴 다른 생수통을 들고 와서는 재차 A씨 부부 몸에 휘발유를 끼얹었다.
      박씨는 물을 뿌리며 불을 꺼주는 딸(44)에게까지 똑같은 짓을 저질러 얼굴과 목 등에 화상을 입혔다. 결국 전신에 화상을 입은 A씨는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닷새 만에 숨졌고, 그로부터 12일 뒤 B씨도 패혈증으로 목숨을 잃었다.(후략)』
    < https://www.yna.co.kr/view/AKR20201120115000062?input=1195m >
      (문화일보)=『휘발유 끼얹고 불붙여 부부 잔혹 살해…비극으로 끝난 동업
      게재 일자 : 2020년 11월 21일(土)

      “죽어, 죽어!”
      지난해 11월 1일 오전 2시 48분께 강원 횡성군 한 주택. 60대 여성의 살기 가득한 목소리가 A(64)씨 가족의 잠을 깨웠다.(후략)
    < 연합뉴스 >』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1121MW114937981934 >   (매경닷컴)=『휘발유 끼얹고 불붙여 부부 잔혹 살해…비극으로 끝난 동업
      입력 : 2020.11.21 11:00:03   수정 : 2020.11.21. 11:05:04
        
      "죽어, 죽어!"
      지난해 11월 1일 오전 2시 48분께 강원 횡성군 한 주택. 60대 여성의 살기 가득한 목소리가 A(64)씨 가족의 잠을 깨웠다. 욕설과 함께 소리친 건 브로콜리 재배 사업 동업자 박모(62·여)씨였다.(후략)』
    <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11/1199000/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동업자 일가족을 잔혹하게 살해한 60대 여성 박모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박씨는 지난 2019년 11월 1일 오전 2시51분쯤 피해자 A씨 집에 들어가 A씨와 그의 아내, 그리고 불을 끄기 위해 달려온 40대 딸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연합뉴스는 동업자 일가족을 몰살시킨 끔찍한 사건을 전하면서 방화 장면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그래픽을 사용했다. 가해자가 오른손에 휴대용 라이터를 들고 있고 그 옆에는 휘발유통에서 기름이 새고 있는 모습을 그려넣어 불을 붙이기 직전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
      이처럼 잔인무도한 살해 기사에 그래픽까지 방화 범죄를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은 지나치게 선정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어린이?청소년 정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문화일보와 매경닷컴은 자극적인 그래픽을 걸러내지 않고 그대로 전재한 책임이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