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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yonhapnews.co.kr) 2020년 11월 2일자「도끼로 지인 내리쳐 살해한 60대 “술 취해 기억 안 난다”」기사와 제목, 한경닷컴(hankyung.com) 11월 2일자「도끼로 지인 내리쳐 살해한 60대 “술 취해 기억 안 난다”」기사와 제목, 세계일보(segye.com) 11월 2일자「도끼로 지인 내리쳐 살해한 60대 “술 취해 기억 안 난다”」기사와 제목, 강원도민일보(kado.net) 11월 2일자「도끼로 지인 내리쳐 살해한 60대 “술 취해 기억 안 난다”」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연합뉴스, 한경닷컴, 세계일보, 강원도민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합뉴스)=『도끼로 지인 내리쳐 살해한 60대 “술 취해 기억 안 난다”
송고시간 2020-11-02 11:17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도끼로 내리쳐 숨지게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동해경찰서는 2일 살인 혐의로 A(60)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자택에서 지인 B(51)씨와 술을 마시던 중 도끼로 B씨를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0시 18분께 "자고 일어나보니 사람이 죽어있다"며 119에 신고했다.
공조 요청을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흉기와 A씨의 옷 등에 혈흔이 다량 묻은 점, A씨의 얼굴에 상처가 난 점 등으로 미루어보아 A씨가 B씨와 다투다가 살해한 것으로 보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당일 낮에 낚시로 잡은 생선을 안주 삼아 B씨와 오후부터 술을 마셨으며, 두 사람은 소주를 8병가량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흉기 등에 묻은 지문과 DNA 감식 등을 의뢰하는 한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11023823Y >
(한경닷컴)=『도끼로 지인 내리쳐 살해한 60대 “술 취해 기억 안 난다”
입력2020.11.02 11:17 수정2020.11.02. 11:17 (이하 생략)』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11023823Y >
(세계일보)=『도끼로 지인 내리쳐 살해한 60대 “술 취해 기억 안 난다”
입력 : 2020-11-02 11:18:43 수정 : 2020-11-02 11:18:42 (이하 생략)』
< https://www.segye.com/newsView/20201102510045 >
(강원도민일보)=『도끼로 지인 내리쳐 살해한 60대 “술 취해 기억 안 난다”
입력 2020.11.02. (이하 생략)』
< 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045833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집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도끼로 내리쳐 숨지게 한 60대가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됐다는 내용이다.
사건은 강원도 동해시에서 발생한 것으로 연합뉴스가 현지발로 최초 보도했으며, 한경닷컴 등이 연합뉴스의 전송기사를 그대로 전재하고 있다.
용의자는 낮에 낚시로 잡은 생선을 안주 삼아 친구와 오후부터 소주 8병 가량을 마셨으며,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같은 기사를 보도하면서 범행에 사용된 끔찍한 도구의 명칭을 특정하였으며, 이를 제목에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기사와 제목이 전달한 살인 도구인 도끼는 독자에게 너무 잔혹한 느낌을 들게 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