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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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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310 [단독] 강지환 CCTV화면 전격입수…하의 벗은 피해자들

스포츠조선     발행인  이  성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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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조선 2020년 11월 2일자(캡처시각)「[단독] 강지환 CCTV화면 전격입수…하의 벗은 피해자들」이라는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스포츠조선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20. 11. 2. 16:35 >
    『[단독]강지환 CCTV화면 전격 입수…그날의 타임라인 '무슨 일이 있었나'
      기사입력 2020-11-02 14:59:16
      배우 강지환의 대법원 선고기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롤러코스터를 탄듯 지옥과 천국을 오갔던 강지환 사건이 이제 종착지를 바라보고 있다. 당초 10월 15일로 정해졌던 선고기일은 이례적으로 한차례 연기돼 11월 5일로 확정됐다. 이번 상고심은 박정화 대법관이 맡았다.
      이에 앞서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2심까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강지환 사건은 지난 8월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강지환의 자택에 CCTV가 설치돼 있었던 사실, 그리고 사건 당시 피해자가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공개되고 준강간 피해자A의 신체에서 강지환의 '정액'과 '쿠퍼액' 등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결국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강지환법(무고죄 강력처벌법)을 만들어주세요'라는 청원까지 올라와 화제가 되기도 했다.
      여기에 스포츠조선은 최근 사건 당일 CCTV 화면을 전격 입수했다.(중략)

    오후 6시44분. 티셔츠에 속옷차림으로 거실에 다시 돌아오는 피해자들

      오후 6시44분. 피해자들 거실 등장
      피해자들이 샤워 후 티셔츠를 입고 하의는 속옷만 입은채 거실에 등장한다. 이들은 전별금 봉투를 확인 한 후 다시 방으로 자러 들어간다.(후략)』
    < https://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2011030100017120000973&servicedate=2020110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2심까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내려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내용이다.
      스포츠조선은「[단독]강지환 CCTV화면 전격 입수…그날의 타임라인 ‘무슨 일이 있었나’」라는 제목 하에 강지환의 자택에 설치된 CCTV에서 사고가 있어난 당일 영상을 단독입수했다며 사건 당일 시간대별 상황을 분석했다.
      이 가운데 오후 6시44분에 촬영된 캡처화면에 ‘피해자들이 샤워 후 티셔츠를 입고 하의는 속옷만 입은 채 거실에 등장한다’고 설명을 붙였으나, 이를 네이버 뉴스스탠드에 올리면서「[단독] 강지환 CCTV화면 전격입수…하의 벗은 피해자들」로 제목을 바꿔달았다.
      피해자가 상의를 입고 하의 속옷을 입었음에도 마치 하의를 모두 벗은 것처럼 제목을 붙인 것은 독자의 눈길을 유도하겠다는 선정적 보도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