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4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3309 「문성근 나체 합성해 퍼뜨린 국정원 팀장 재취업 논란」기사의 사진 외 1건

1. 서울신문   발행인  고  광  헌
2. 연합뉴스   발행인  조  성  부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20년 11월 8일자「문성근 나체 합성해 퍼뜨린 국정원 팀장 재취업 논란」기사의 사진, 연합뉴스(yonhapnews.co.kr) 11월 8일자「문성근 합성 나체사진 만든 국정원 간부 양우회 재취업」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서울신문, 연합뉴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신문)=『문성근 나체 합성해 퍼뜨린 국정원 팀장 재취업 논란
      입력 :2020-11-08 11:03  수정 : 2020-11-08 11:03
        
      국가정보원 소속으로 문화 예술인의 합성 나체사진을 유포한 국정원 산하기관에 다시 취업해 논란이 되고 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심리전단에서 팀장을 지낸 A씨는 올해 초 국정원 공제회인 양우회에 재취업했다.
      A씨는 2010∼2013년 심리전단 팀장으로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종명 전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의 지시를 받아 당시 야권 인사들을 비방하는 업무를 맡았다.
      2011년 5월에는 ‘사이버 특수공작’이라는 명목으로 배우 문성근과 김여진의 얼굴을 외설 사진에 합성해 디시인사이드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뜨렸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설치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과거 국정원의 좌파 연예인 대응 TF 활동을 조사하면서 A씨의 범죄 사실도 적발했다.
      A씨는 2017년 10월 명예훼손 혐의로 뒤늦게 재판에 넘겨져 그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정원에서 특정 국민의 이미지 실추를 목표로 한 여론조성에 나서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며 “국가기관으로서의 품격을 유지하지 못했다”고 꾸짖었다.
      그러나 A씨는 서훈 전 국정원장 시절인 올해 초부터 국정원 산하기관 격인 양우회에 비상근 자문위원으로 이름을 걸어놓고, 사무실에는 거의 출근하지 않은 채 약 6개월 동안 수백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108500025 >
      (연합뉴스)=『문성근 합성 나체사진 만든 국정원 간부 양우회 재취업
      국정원 적폐청산 TF 적발 후 다시 국정원 산하기관行…"부적절"
      송고시간2020-11-08 06:00
      국가정보원 소속으로 문화 예술인의 합성 나체사진을 유포해 물의를 빚은 인사가 국정원 공제회에 다시 취업해 최근까지 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정보당국 등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심리전단에서 팀장을 지낸 A씨는 올해 초 국정원 공제회인 양우회에 재취업했다.
      앞서 A씨는 2010∼2013년 심리전단 팀장으로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종명 전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의 지시를 받아 당시 야권 인사들을 비방하는 업무를 맡았다.(후략)
      
                                                  』
    < https://www.yna.co.kr/view/AKR2020110703040000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연합뉴스는 국정원 전 심리전단 팀장이 해당기관 산하 양우회에 재취업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고, 서울신문은 이를 인용해 보도했다. 그런데 관련 사진으로, 서울신문은 배우 문성근과 김여진의 얼굴에 외설물을 합성한 그래픽을 메인 사진으로 게재했고, 연합뉴스는 메인 사진으로는 국정원 로고를 썼지만 기사 하단에 합성 사진을 게재했다.
      기사의 핵심은 문제성 인사가 다시 국정원 산하기관에 재취업했다는 것이므로 꼭 필요한 사진이라고 보기 어렵다. ‘공화국배우’ ‘육체관계’ 등의 표현이 사진에 적힌 것도 민망한데, 특히 서울신문은 사진설명에 ‘나체사진’이라고 명시했다.
      해당 팀장이 국정원을 떠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자 합성 사진을 실었다고 설명할 수 있으나, 지난 2017년 명예훼손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을 만큼 문제가 큰 사진인데 굳이 다시 게재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비록 모자이크 처리를 했지만, 당사자와 그 가족에게는 당시의 모욕감을 다시 안겨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