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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3306 「머리카락 잡고 내동댕이…러시아 병원서 아동학대 논란」 기사의 동영상

연합뉴스       발행인  조  성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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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연합뉴스(yonhapnews.co.kr) 2020년 11월 6일자「머리카락 잡고 내동댕이…러시아 병원서 아동학대 논란」기사의 동영상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연합뉴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머리카락 잡고 내동댕이…러시아 병원서 아동학대 논란
      송고시간 2020-11-06 14:54
      러시아의 한 결핵치료 병원에서 간호사가 치료받는 어린 환자를 학대하는 영상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퍼져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러시아 SNS인 '브콘탁테'(VKontakte)에는 최근 시베리아 노보시비르스크주(州) 주도 노보시비르스크시(市)의 한 결핵치료 병원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아동학대 동영상이 올라왔다.
      이 동영상 속에서 한 간호사는 환자로 보이는 어린 여자아이와 함께 병실로 들어왔다.
      그 순간 이를 발견한 또 다른 어린아이는 공포에 질려 그대로 달아났고, 간호사는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이 데려온 여자아이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붙잡은 뒤 그대로 침대에 내동댕이쳤다.
      문제의 영상은 병실에 함께 있던 또 다른 환자가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동영상이 퍼지자 현지에서는 아픈 아이를 무지막지하게 다룬 것은 명백한 아동 학대라는 지적이 나왔다.
      누리꾼들 대다수는 관련 동영상에 "너무 끔찍하다", "마음이 아프다", "간호사도 똑같이 당해봐야 한다" 등의 댓글을 달며 문제의 간호사를 비판했다.(후략)
      
                                                                        』
    < https://www.yna.co.kr/view/AKR20201106104500096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러시아의 한 병원에서 어린 환자를 학대하는 영상이 퍼져 논란이 일고 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동영상 속 간호사는 어린 여자아이 머리털을 붙잡고 침대 옆으로 질질 끌고 온 데 이어 손으로 머리카락 한뭉텅이를 들어올려, 아이 몸이 붕 뜨게 한 다음 그대로 침대에 내동댕이쳤다.
      연합뉴스는 ‘너무 끔찍하다’라는 누리꾼의 반응을 전하면서 2장의 영상 캡처 사진과 더불어 동영상까지 곁들였다. 이처럼 ‘무지막지한 아동 학대 행위’가 담긴 폭력적인 영상은 이용자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며 어린이?청소년들의 정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합뉴스를 전재한 많은 매체들은 동영상은 전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