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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heraldcorp.com) 2020년 11월 3일자(캡처시각)「많이 본 기사」의 편집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헤럴드경제의 위 적시 편집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메인페이지
< 캡처시각 20. 11. 3. 12:20 >
< http://biz.heraldcorp.com/ >
②서브페이지
< 캡처시각 20. 11. 3. 12:17 >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01103000374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헤럴드경제는 메인페이지 및 서브페이지 우측에「많이 본 기사」라는 기사블록을 배치했다. 제목이 ‘기사’인데 메인페이지에는 5건 중 1건, 서브페이지에는 6건 중 2건이 광고다.
아무런 구분이나 표시 없이 기사들과 함께 광고가 편집돼 있어 독자는 광고를 기사로 인식할 우려가 크다. 해당 문구나 사진을 누르면 로또(※해당사이트 1), 대출(※해당사이트 2), 주식(※해당사이트 3) 관련 광고페이지로 연결된다. 광고를 기사 블록에, 기사와 함께 인기 순위를 매겨 배치한 편집은 독자를 속이는 행위이며 언론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⑧(기사와 광고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1 로또
< http://mlanding.co.kr/lottochance/type2/?ads_id=MTA2MnxffDEzfF98NjM3fF98NDQ1MTQ5 >
※해당사이트 2 대출
< https://www.kookmincapital.kr/landing/press3/ >
※해당사이트 3 주식
< http://landing.chaebol.co.kr/200428/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⑧(기사와 광고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