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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3301 자살골 넣은 秋···“법무부 검찰국, 검찰 특활비 10억 받았다”

중앙일보      발행인  홍  정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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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joongang.joins.com) 2020년 11월 10일자「자살골 넣은 秋···“법무부 검찰국, 검찰 특활비 10억 받았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중앙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살골 넣은 秋···“법무부 검찰국, 검찰 특활비 10억 받았다”
      입력 2020.11.10 00:02 수정 2020.11.10 00:41
      대검찰청에 매년 배정되는 특수활동비 예산 중 일부가 법무부 검찰국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인사·예산을 담당하는 검찰국은 수사나 첩보 활동과는 무관해 특활비가 본래 용도와 다르게 편법 사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법무부와 대검 특활비 검증 과정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법무부 검찰국에 12차례에 걸쳐 검찰 특수활동비 10억3000만원이 지급됐다. 대검이 국가 예산으로 받은 94억원 중 일부다.


      구체적으로 보면 1월 20일 1억원, 8월 2차례 1억5000만원, 11월 2일 3000만원 등이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이 확보한 법무부 운영지원과에서 검찰국에 배정한 지출내역은 날짜는 다르지만 액수는 엇비슷하다. 총 규모가 8차례에 걸쳐 10억6400여만원이다. (중략)

      윤 총장의 측근인 이두봉 대전지검장에게 특활비를 더 준 것 아니냐는 의문은 근거가 없어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로써 추 장관의 주장이 헛발질로 확인됐고 오히려 법무부가 대검에 갈 특활비를 일부 떼어 쓰는 관행이 확인되며 불똥이 추 장관 쪽으로 튀고 있다”고 분석했다.(후략)』
    < https://news.joins.com/article/23916145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대검찰청에 매년 배정되는 특수활동비 예산 중 일부가 법무부 검찰국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검에서 올해 (특활비를) 94억원 일괄 수령해 임의로 집행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고 의혹을 제기한 것이 역공을 받게 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이로써 추 장관의 주장이 헛발질로 확인됐고 오히려 법무부가 대검에 갈 특활비를 일부 떼어 쓰는 관행이 확인되며 불똥이 추 장관 쪽으로 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기사의 제목을「자살골 넣은 秋···“법무부 검찰국, 검찰 특활비 10억 받았다”」로 달았다.
      ‘자살골’이란 표현은 한 동안 축구 등 스포츠경기에서 상대편이 아닌 자기편 골문에 실수로 골을 잘못 넣게 되는 상황이거나 이와 비슷한 사회 현상에 대해서도 아무런 비판 없이 사용해왔으나 각계의 언어순화 노력으로 ‘자책골’ 등으로 바꿔 표현해왔다.
      비록 위 기사가 ‘자살보도’는 아닐지라도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표현에 신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언론은 바르고 고운 언어생활을 이끄는 데 앞장서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