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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8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2103 Beauty & Life 외 3건

1. 한국일보    발행인  이  영  성
2.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3.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4. 중앙일보    발행인  홍  정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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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국일보 2020년 11월 13일자「Beauty & Life」별지 섹션, 東亞日報 11월 18일자「건강한 생활」, 11월 19일자「Enjoy Life」, 11월 24일자「스마트 컨슈머」별지 섹션, 朝鮮日報 11월 18일자「대한민국 대표 가구 전시회 코펀」, 11월 23일자「Biz & Better life」, 11월 25일자「Pet & Human」별지 섹션, 중앙일보 11월 19일자「비즈스토리」, 11월 20일자「High Collection」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국일보, 東亞日報, 朝鮮日報, 중앙일보는 특정 산업, 기업, 상품 등을 테마로 별지 섹션을 제작하면서 섹션 1면에 ‘Advertorial section’ 표기를 넣어 해당 지면이 기사형 광고임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지면에 기자 바이라인을 넣어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제나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작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