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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日報 2020년 11월 2일자 A8면「신장감염, 투석에서 완전 해방」제목의 광고, 한겨레 11월 12일자 9면「신장감염, 투석에서 완전 해방」제목의 광고, 東亞日報 11월 16일자 A31면「신장감염, 투석에서 완전 해방」제목의 광고, 중앙일보 11월 20일자 18면「신장감염, 투석에서 완전 해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朝鮮日報, 한겨레, 東亞日報, 중앙일보의 위 적시 광고는 자신들이 개발한 특허물질인 뉴오일이 신장감염을 치료한다고 선전하고 있다.
광고는 뉴오일을 신장감염 초기에는 5개월 이상, 중기에는 9개월 이상, 말기에는 11개월 이상 각각 투여하면 신장감염을 일으킨 병원균을 박멸하고 염증을 제어해 신장감염 증상을 치료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뉴오일은 의약품이 아니다. 이 광고는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선전했으므로「약사법」61조를 어겼다. 이 조항은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약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문광고윤리강령은 광고가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수 있고,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