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每日新聞 2020년 11월 6일자 16~17면「골프특집」특집 면, 영남일보 11월 11일자「부동산 특집」별지 섹션, 부산일보 11월 18일자 15면「서면 상권 인접, 풍부한 주거 수요에 ‘합리적 분양가’」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每日新聞, 영남일보, 부산일보는 골프, 부동산, 아파트를 주제로 각각 2개면, 별지 섹션, 전면에 걸쳐 특집 기사를 작성하면서 특정 업체들을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기업의 영리를 도우려는 사실상의 광고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