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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2020-1240 골프특집 외 2건

1. 매일신문    발행인  이  상  택
2. 영남일보    발행인  노  병  수
3. 부산일보    발행인  김  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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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每日新聞 2020년 11월 6일자 16~17면「골프특집」특집 면, 영남일보 11월 11일자「부동산 특집」별지 섹션, 부산일보 11월 18일자 15면「서면 상권 인접, 풍부한 주거 수요에 ‘합리적 분양가’」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每日新聞, 영남일보, 부산일보는 골프, 부동산, 아파트를 주제로 각각 2개면, 별지 섹션, 전면에 걸쳐 특집 기사를 작성하면서 특정 업체들을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기업의 영리를 도우려는 사실상의 광고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