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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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20년 11월 5일자「CONSUMER journal」별지 섹션, 東亞日報 11월 11일자「헬스동아」, 11월 30일자「TREND;WATCH」별지섹션, 11월 19일자 B6~B7면「Food & Dining」특집 면, 한국경제 11월 12일자「똑똑한 소비」, 11월 17일자「기업 & 기업」, 11월 18일자「HEALTH」별지 섹션, 朝鮮日報 11월 16일자「Food & Style」별지 섹션, 중앙일보 11월 24일자「라이프 트렌드&」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위 신문들은 별지 섹션 또는 특집 면을 제작하면서 특정 상품을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기업의 영리나 지자체를 도우려는 사실상의 광고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