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4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1238 CONSUMER journal 외 4건

1. 매일경제    발행인  장  승  준
2.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3. 한국경제    발행인  김  정  호
4.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5. 중앙일보    발행인  홍  정  도 
원문보기 Print
  • 주 문

      매일경제 2020년 11월 5일자「CONSUMER journal」별지 섹션, 東亞日報 11월 11일자「헬스동아」, 11월 30일자「TREND;WATCH」별지섹션, 11월 19일자 B6~B7면「Food & Dining」특집 면, 한국경제 11월 12일자「똑똑한 소비」, 11월 17일자「기업 & 기업」, 11월 18일자「HEALTH」별지 섹션, 朝鮮日報 11월 16일자「Food & Style」별지 섹션, 중앙일보 11월 24일자「라이프 트렌드&」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위 신문들은 별지 섹션 또는 특집 면을 제작하면서 특정 상품을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기업의 영리나 지자체를 도우려는 사실상의 광고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