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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2020년 11월 17일자 21면「답답한 집콕…‘시네마 천국’ 빛을 쏘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아시아경제의 위 적시 기사는「삼성홈시네마 ‘더 프리미어’」라는 문패 아래 가정용 프로젝터를 화면 사진 등과 함께 전면에 걸쳐 소개한 것으로, 광고를 방불케 하는 지면 제작이다.
이 같은 지면 제작은 특정 업체 제품이나 브랜드의 홍보나 이미지 부각을 위해 기획, 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