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4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1237 답답한 집콕…‘시네마 천국’ 빛을 쏘다

아시아경제     발행인  이  의  철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아시아경제 2020년 11월 17일자 21면「답답한 집콕…‘시네마 천국’ 빛을 쏘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아시아경제의 위 적시 기사는「삼성홈시네마 ‘더 프리미어’」라는 문패 아래 가정용 프로젝터를 화면 사진 등과 함께 전면에 걸쳐 소개한 것으로, 광고를 방불케 하는 지면 제작이다.
      이 같은 지면 제작은 특정 업체 제품이나 브랜드의 홍보나 이미지 부각을 위해 기획, 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