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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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20년 11월 2일자「VIP자산관리」, 11월 26일자「CONSUMER journal」, 11월 30일자「Mspecial」별지 섹션, 朝鮮日報 11월 6일자「THE BOUTIQUE」, 11월 25일자「LEISURE &」, 11월 27일자「Home & Living」별지 섹션, 한국경제 11월 11일자「스타마케팅」, 11월 25일자「LEISURE &」별지 섹션, 중앙일보 11월 16일자「건강한 가족」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위 신문들은 별지 섹션에 금융회사, 레저용품, 액세서리, 숙박시설, 건강식품 등을 집중 소개한 홍보성 기사를 싣고, 기사와 관련된 광고도 일부 게재했다. 이 같은 지면 제작은 특정 업체 제품이나 브랜드의 홍보나 이미지 부각을 위해 기획, 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