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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2020년 11월 10일자 2면「“바이든 정부와 한반도 비핵화·평화정착 더 큰 진전 이룰 것”」제목의 기사, 대경일보 11월 10일자 3면「文 “바이든측과 다방면 소통…평화공백 없다”」제목의 기사, 호남매일 11월 11일자 1면「내년 예산 광주 6조 2800억·전남 9조 2000억 편성」제목의 기사, 湖南日報 11월 11일자 1면「광주시 내년 살림 6조2817억원 ‘역대 최대’」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경북신문, 대경일보, 호남매일, 湖南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경북신문)=『문재인 대통령은 9일 “새로운 행정부를 준비하는 바이든 당선인과 주요 인사들과도 다방면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후략)/이○○기자』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109_0001227454 >
(대경일보)=『문재인 대통령은 9일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승리한 것과 관련해 “새로운 행정부를 준비하는 바이든 당선인 및 주요 인사들과 다방면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후략)/장○○기자』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1109100400001?section=search >
(호남매일)=『광주시가 ‘광주형 뉴딜’ 등 일자리 창출과 도시철도 2호선, 인공지능(AI) 집적단지 조성 등 미래성장을 담보할 주요 사업과 출산육아수당 등 특색사업에 6조원대 예산을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본예산 기준으로 6조원대 시대가 개막됐다.
전남도는 2021년도 예산안 9조2023억원을 편성해 11일 도의회에 제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12.8%(1조435억원)가 증가한 것으로, 전남도는 올해 제2회 추경예산에 이어 2021년 본예산도 9조원대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확장적 재정 투입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계획이다.(후략)한○○기자』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110_0001228573 >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110_0001228538 >
(湖南日報)=『광주시가 ‘광주형 뉴딜’ 등 일자리 창출과 도시철도 2호선, 인공지능(AI) 집적단지 조성 등 미래성장을 담보할 주요 사업과 출산육아수당 등 특색사업에 6조원대 예산을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본예산 기준으로 6조원대 시대가 개막됐다.(후략)/박○○기자』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110_0001228573 >
2. 위 기사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북신문의 위 기사는 뉴시스가 11월 9일 15시 09분에 송고한「文대통령 “바이든 정부와 한반도 비핵화 더 큰 진전 이룰 것”」제목의 기사를 전재한 것이다.
대경일보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11월 9일 14시 59분에 송고한「문대통령 “바이든 측과 다방면 소통…평화공백 없게 할 것”」제목의 기사를 일부 고친 뒤 전재한 것이다.
호남매일의 위 기사는 뉴시스가 각각 11월 10일 11시 46분, 11시 28분에 송고한「광주시 내년 살림 6조2817억원 ‘역대 최대’」,「전남도 내년 예산안 9조2023억원 편성…12.8% 증가」제목의 기사 2개를 짜집기해 전재한 것이다.
湖南日報의 위 기사는 뉴시스가 11월 10일 11시 46분 송고한「광주시 내년 살림 6조2817억원 ‘역대 최대’」제목의 기사를 전재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 신문은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오히려 자사 기자의 이름으로 보도했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