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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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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2 “김현미 한마디에 거지아파트됐다”

수도권일보     발행인  강  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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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수도권일보 2020년 11월 12일자 15면「“김현미 한마디에 거지아파트됐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수도권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저희 집 정도는 디딤돌대출로 살 수 있다”고 한 발언이 고양시 일산지역 주민들에게 공분을 사고 있다.
      11일 고양 일산 덕이동 하이파크시티주민연합회 등에 따르면 연합회는 전날 김현미 장관의 발언 내용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내고 주민들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김 장관은 하이파크시티 일산아이파크 1단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연합회는 성명서에서 “국회 예결위 회의에서 장관 본인이 집값을 언급한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며 특히 수도권에서 가장 저렴한 아파트로 오인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하이파크 입주민들은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이파크시티가 전국적으로 가장 저렴한 아파트로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고 이는 주민들의 마음에 적지 않은 상처를 주었다”며 “김 장관은 해당 발언에 대해 주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타지역과 집값 양극화가 더욱 심해져 가격에 의한 거주 이전의 자유가 박탈된 상황에서 덕이동 하이파크시티 주민의 자산 가치를 장관이 조롱 내지는 폄하한 것”이라며 “장관의 개념없는 발언을 엄중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을 향한 일산지역 주민들의 분노는 인터넷 지역 커뮤니티 등에도 계속 표출되고 있다.
      일산지역 대표 커뮤니티인 ‘일산연합회’와 ‘일산아지매’에는 전날 김 장관의 발언과 관련 비난 게시물이 연이어 게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해당 게시물에는 “정말 욕이 절로 나오네요”, “일산시민은 정권 심판해야 한다”, “뭐가 잘났다고” 등 전부 김 장관을 비판하는 내용의 댓글들이 줄지어 달렸다.』
    < http://www.sudokwon.com/article.php?aid=1605083761443062004 >
      (뉴시스 11월 11일 14시 20분 송고「“김현미 한마디에 거지 아파트 됐다” 일산 주민들 ‘부글부글’」제목의 기사)=<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111_0001230247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수도권일보의 위 적시 기사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에서 경기도 일산 소재 자택이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을 받아 살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한 것을 놓고 일산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내용을 다뤘다.
      이 기사는 뉴시스가 11월 11일 14시 20분에 송고한「“김현미 한마디에 거지 아파트 됐다” 일산 주민들 ‘부글부글’」기사의 앞부분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그러면서 자사 기자 이름을 바이라인으로 달았다.
      수도권일보는 기사의 큰 제목을「“김현미 한마디에 거지아파트됐다”」로 뉴시스 기사의 제목과 유사하게 달았으나 기사 본문에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내용이 없다.『하이파크시티 주민연합회가 성명서에서 “수도권에서 가장 저렴한 아파트로 오인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하이파크 입주민들은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는 내용이 있으나 제목의 ‘거지아파트됐다’ 표현과는 의미가 다르다.
      뉴시스 기사는 ‘수도권 제1일 거지지역 됐습니다. 일산거지라고 부른데요’라고 비난하는 내용 등이 담긴 일산지역 커뮤니티 댓글을 캡처해 소개했다. 뉴시스 편집자는 이 댓글을 보고「“김현미 한마디에 거지 아파트 됐다”」는 제목을 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도권일보 기사는 해당 댓글을 뺀 채 뉴시스 기사 일부만 그대로 옮기면서 뉴시스 기사 제목을 똑같이 달다보니 제목이 기사 내용을 왜곡·과장한 결과가 됐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