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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2020년 11월 25일자 19면「상생 없는 ‘배짱 영업’/코스트코코리아 공격적으로 점포 확장…‘소상공인 생존 위협’ 우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스포츠조선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창고형 할인점을 운영하는 미국계 유통기업 코스트코코리아(이하 코스트코)가 연간 순이익의 2배가 넘는 2000억원대의 현금 배당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24일 코스트코의 2019년 회계연도(2019년 9월~2020년 8월)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주당 8만6850원씩 총 2293억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 이는 코스트코가 2019 회계연도에 거둔 순이익 1055억원의 2.2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번 현금배당은 미국 본사의 정책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풀이된다.(중략)
최근에는 지방으로까지 점포를 공격적으로 늘려가고 있다.
코스트코는 지난 9월 경남 김해시 주촌선천지구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코스트코 김해점에 대해 건축허가 최종 승인을 받고 내년 하반기 오픈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코스트코는 인천 청라국제도시와 고척 아이파크도 유력한 출점지로 고려중에 있다.
이를 두고 유통업계에서는 코스트코가 신규 점포를 열면서 정부의 개점 일시정지 권고를 무시하고 과태료를 내는 쪽을 선택하는 등 국내 소상공인과의 상생은 무시한 채 순이익의 2배가 넘는 대규모 배당을 하는 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코스트코는 오래전부터 ‘배짱영업’으로 질타를 받아왔다.
지난 2017년 인천 송도점 개점을 중단하라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개장을 그대로 강행해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해에도 코스트코는 경기 하남점 오픈에 앞서 중기부가 ‘하남점 개점 시 인근 도소매업 소상공인의 피해가 우려되고, 당사자 간 협의가 진행 중임을 감안해 자율합의 또는 정부권고안 통보시까지 개점을 일시정지할 것을 권고한다’고 통보했지만 이를 무시한 채 5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고 영업을 강행했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조민수 코스트코코리아 대표는 국정감사 출석 요구를 받았다.
당시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남점 개점 일시정지명령 불이행’ 사안에 대해 “지역상인과의 상생 노력이 부족하다”며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어 의원은 “정부의 개점 일시정지 명령을 위반하고 개점을 강행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가 역대 세 건인데 그 중 두건이 코스트코”라며 “돈으로 때우면 된다는 의식이 만연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조 대표가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것은 2017년에 이어 두 번째다. 2017년 국감에서 조 대표는 “회사 사명인 법률 준수와 협력업체 공생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적법한 절차를 지켰음에도 오해를 살법한 행동을 한 것은 향후에 그러지 말자는 반성의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성한다’는 말이 무색하게 2년 만에 같은 이유로 조 대표가 또 다시 국감장에 소환되면서 비난 여론은 더욱 거세진 바 있다.
한편 최근 코스트코는 ‘조기개점’을 둘러싸고 노조와도 큰 마찰을 빚고 있다.
마트산업노동조합은 지난 17일 코스트코가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 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제한을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트노조는 “코스트코의 현재 전국 16개 점포에서 10분에서 30분 가량 회원들을 정해진 영업시간보다 일찍 입장시키는 이른바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마트노조 코스트코지회가 조기개점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업무가 과중되고 있어, 중단할 것을 공문 및 교섭자리에서 정중히 요청했으나 코스트코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코스트코지회는 사측이 코로나19로 인해 고객들을 분산입장 시키기 위해서 이 정도 융통성은 발휘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계산 시작만 영업시간에 맞추면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준모 마트노조 실장은 “코스트코코리아가 줄 서는 회원들을 분산 입장시키려는 목적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지만, 이는 유통산업발전법 및 지자체의 조례를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마트노조는 코스트코가 속한 각 지자체에 지난 12일 공문을 보내고, 코스트코의 불법영업을 즉시 시정조치할 것과 만일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원칙대로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한 상태다.
지난 8월 설립된 마트노조 코스트코지회 또한 코스트코가 겉모습과 달리 노동자들의 근무환경과 처우는 열약한 편이라고 꾸준히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코스트코가 직원들의 휴게공간에 환기시설은 커녕, 선풍기 한 대도 비치하지 않고있다고 말했다. 박건희 코스트코지회장은 “이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노동강도가 높은 데 반해, 휴게시간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며 “연차사용도 직원들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불만을 호소했다.』
< https://sports.chosun.com/news/utype.htm?id=202011250100225580015010&ServiceDate=20201124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스포츠조선의 위 적시 기사는 창고형 할인점을 운영하는 미국계 유통기업 코스트코코리아(이하 코스트코)를 비판하는 내용이다. 기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앞부분은 코스트코의 현금배당과 ‘지방점포 확대’, 그리고 ‘배짱영업’에 관한 내용이고, 뒷부분은 ‘조기개점’과 관련해 노조와 마찰을 빚고 있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먼저 코스트코가 연간 순이익의 2배가 넘는 2000억원대의 현금 배당을 진행한다며 이를 비판했다. 또 내년 하반기에 경남 코스트코 김해점 오픈과 인천 청라국제도시와 고척 아이파크 진출도 고려중에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지방점포 확대와 현금배당에 대해『유통업계는 국내 소상공인과의 상생은 무시한 채 순이익의 2배가 넘는 대규모 배당을 하는데 곱지 않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고 기술했다.
기사는『코스트코는 오래전부터 ‘배짱영업’으로 질타를 받아왔다』고 기술하고, 지난해 경기 하남점 오픈 때 정부권고안(개점 일시 정지)을 무시하고 5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고 영업을 강행한 사실을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기사는 ‘조기개점’과 관련해『코스트코가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 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제한을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마트산업노동조합의 주장을 실었다. 코스트코가 현재 전국 16개 점포에서 10분에서 30분가량 회원들을 정해진 영업시간보다 일찍 입장시키는 이른바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사는 마트노조 코스트코지회 역시『노동 강도가 높고 휴게 시간도 충분히 보장돼 있지 못하며, 연차사용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편집자는 작은 제목에 ①‘순이익 2배’ 넘는 배당 ②정부의 ‘개점 일시정지 권고’ 무시 ③점포 영업시간 노골적 위반 의혹 등의 내용을 넣고 큰 제목을「상생 없는 ‘배짱 영업’」으로 뽑았다.
이렇듯 기사와 제목은 코스트코를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인데도 회사측 입장을 들어 기사에 반영하려는 노력은 기울이지 않았다. 다만, 기사는 2017년 국감에서 회사 대표의 “법률준수와 협력업체 공생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발언 내용을 소개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답변의 기회)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답변의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