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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1229 청소년 ‘극단 선택’ 사상최고 기록하나

서울경제       발행인  이  종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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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경제 2020년 11월 12일자 27면「청소년 ‘극단 선택’ 사상최고 기록하나」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서울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 중학생 A(15)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학교 대신 집에서 온라인수업을 듣게 되면서 인터넷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이 부쩍 늘었다. 요즘에는 손목에 일부러 낸 상처를 찍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는 이들과의 채팅에 푹 빠져 있다. 그렇게 하면 답답한 마음이 사라진다는 얘기를 들은 A군은 부모님과 싸우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정말 한 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청소년 정신건강에도 경보음이 울리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우울증 증세와 함께 유명인들의 극단적 선택까지 잇따르면서 청소년 자살률이 사상 최고치에 달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이다. 어린 학생들의 극단적 선택을 막을 수 있는 가정과 학교·정부당국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보건복지부의 ‘2020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등진 청소년은 전년 대비 18% 늘어난 10만명당 9.1명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청소년(9~24세)의 사망 원인 1위는 2011년 이후 8년 연속 자살이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우울증과 유명인들의 잇따른 자살 여파로 올해 청소년 자살률이 최고조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등에 따르면 올 3~9월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에 접수된 ‘우울·불안·충동·분노조절 문제’ 상담은 전년 동기 대비 85.7%나 급증했다. 또 자해·자살 문제 관련 상담도 같은 기간 69.7% 증가했다. 특히 자살 문제 관련 상담은 지난해 1,660건에서 올해 3,292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올해 청소년의 우울·불안·자해·자살 관련 상담이 크게 늘어난 배경으로는 단연 코로나19가 꼽힌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 온라인수업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친구들과의 사회적 관계를 맺고 소속감을 키워오던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된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고립·위축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방수영 을지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집에 고립돼 있다 보면 사회적인 연결망은 줄고 긍정적인 자극들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며 “정서적으로 고립되고 위축됐을 때 상처는 더욱 깊이 파고 든다”고 진단했다.(후략)』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ADMVEHR9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경제의 위 기사는 코로사19 사태 장기화와 연예인 등의 극단적 선택으로 청소년들의 극단적 선택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을 다루고 있다.
      기사는『코로나19에 따른 우울증 증세와 함께 유명인들의 극단적 선택까지 잇따르면서 청소년 자살률이 사상 최고치에 달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이다』『더욱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우울증과 유명인들의 잇따른 자살 여파로 올해 청소년 자살률이 최고조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며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큰 제목도「청소년 ‘극단 선택’ 사상최고 기록하나」로 달았다.
      하지만 올해 청소년의 극단적 선택이 ‘최고조’나 ‘최고치’에 이를 가능성을 뒷받침할 근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기사에 따르면『올 3~9월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에 접수된 ‘우울·불안·충동·분노조절 문제’ 상담은 전년 동기 대비 85.7%나 급증했다. 또 자해·자살 문제 관련 상담도 같은 기간 69.7% 증가했다. 특히 자살 문제 관련 상담은 지난해 1,660건에서 올해 3,292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사실이 관련 통계의 전부다. 기사에 실제로 제시된 청소년의 극단적 선택 통계는 2018년 보건복지부 집계뿐이다.
      청소년의 상담 건수가 크게 증가한 사실만 놓고『자살률이 사상 최고치에 달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있다』『자살률이 최고조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이며 자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자살보도를 신중히 할 것과 함께 자살과 관련된 자극적인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기사는 매우 신중하게 다뤄야하는 극단적 선택, 그 중에서도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의 경우를 다루고 있다. 그럼에도 제목에서까지「청소년 ‘극단 선택’ 사상최고 기록하나」로 표현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며 이 같은 기사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