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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020년 11월 10일자 8면「극단선택 후 병원 5곳서 문전박대…끝내 아파트서 투신」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서울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번개탄을 피워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던 50대 정신질환자가 응급입원이 거부된 뒤 4일 후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졌다.
경찰은 첫 신고를 받고 환자를 인근 정신병원에 응급입원시키려 했지만, 인근 병원 5곳 모두 병실이 찼다는 등의 이유로 입원을 거절했다. 지난해 4월 조현병 환자인 안인득이 시민 5명을 살해하자 정부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대응 역량을 확충하겠다고 밝혔지만, 일선에선 여전히 부실한 대응이 반복되고 있었다.
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3일 오전 3시 30분쯤 경남 김해시 구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엄마가 자살을 시도했다. 방에 문을 잠그고 번개탄을 피우는 것 같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조현병 증세를 보인 정모(51·여)씨는 술을 마신 채 안방 내 화장실에서 숯에 불을 붙여 자살을 시도하고 있었다. 다행히 경찰관과 119 구급대원이 곧바로 현장에 출동해 정씨는 별다른 외상 없이 구조됐다.
정씨는 평소에도 “전파 공격을 당하고 있다. 머리에 칩이 있다”는 등의 알 수 없는 얘기를 하며 조현병 증세를 보였다. 자칫하다간 정씨의 인명은 물론이고 아파트 내에 큰불이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출동한 경찰은 정씨의 응급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지구대 근무자들을 통해 응급입원이 가능한 병원을 알아봤지만 입원이 가능하다는 병원은 한 곳도 없었다. H병원과 N병원은 병실이, J병원은 당직의사가 없다는 이유를 댔다.
또 다른 H병원은 당직의사도 없고, 응급입원은 오후 6~11시까지만 가능하다는 이유로 입원을 거절했다.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는 환자를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는 판단에 경찰은 정씨를 순찰차에 태우고 시도별 지정 정신의료기관(행정입원이 가능한 의료기관)인 D병원을 찾아갔다. 그러나 역시 실랑이 끝에 문전박대만 당했다. 이후 입원이 무산된 정씨는 집으로 돌아와야 했고 그로부터 4일 후인 지난 7일 새벽 아파트 18층에서 투신해 숨졌다.(후략)』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110008017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신문의 위 기사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구조된 50대 정신질환자가 응급입원을 거부당하는 바람에 귀가한 4일 뒤에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졌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리드에서『번개탄을 피워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던』『정모(51·여)씨는 술을 마신 채 안방 내 화장실에서 숯에 불을 붙여 자살을 시도하고 있었다.』는 등 극단적 선택의 구체적인 방법·수단을 명시했고,「방에서 번개탄 피운 조현병 50대 여성」이란 작은 제목도 달았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자살사건을 보도할 때 자살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묘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기사는 비슷한 처지에 놓인 이들에게 모방 범죄를 부추길 우려가 있고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