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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1226 박지선<개그우먼>, 엄마와 함께 숨져/유서엔 피부병 힘들어해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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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朝鮮日報 2020년 11월 3일자 A12면「박지선< 개그우먼 >, 엄마와 함께 숨져/유서엔 피부병 힘들어해」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경고’ 한다.
     

  • 이 유

      1. 朝鮮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개그우먼 박지선(36)씨가 2일 자택에서 모친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모친이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에는 박씨가 최근 지병인 피부병 악화로 더 힘들어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마포경찰서는 이날 박씨 아버지로부터 ‘아내와 딸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고 박씨 아버지와 함께 서울 마포구에 있는 박씨 자택을 방문, 박씨와 모친이 숨져 있는 것을 오후 1시 44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인천 출신인 박씨네 가족은 어머니만 서울에서 박씨와 함께 생활했으며, 아버지는 따로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는 박씨 모친이 쓴 것으로 보이는 노트 1장짜리 분량의 메모가 남겨져 있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 메모에는 ‘딸이(박씨가) 피부병 때문에 힘들어했으며, 최근 다른 질환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피부병이 악화해 더 힘들어했다. 딸만 혼자 보낼 수 없다. 남편(박씨 아버지)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박씨는 2014년 인터뷰에서 햇빛에 노출되면 가려움이나 발진이 나타나는 ‘햇빛 알레르기’를 앓고 있으며, 피부가 민감해 화장(化粧)도 할 수 없다고 스스로 밝힌 적이 있다.
      하지만 박씨는 지난달 중순까지도 각종 행사를 진행하는 등 활발히 활동해왔다. 그러다가 지난달 23일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어떤 수술을 받았다. 수술 당일 그는 스포츠조선과 통화에서 “오늘(10월 23일) 수술하기로 결정했다”며 “작은 수술이니 걱정 안 하셔도 된다. 11월은 회복에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외부 활동이 끊겼다. 연예계에서 섭외 연락을 하면 박씨는 “몸이 안 좋아서 응하기 어렵다. 큰 병원에 가봐야 할 듯하다”며 고사했다고 한다.
      모녀의 시신에는 사인(死因)을 추정할 만한 뚜렷한 단서가 남아 있지 않았으며, 경찰은 일단 음독(飮毒)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모녀의 사망 경위는 조사 중이지만, 타살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고려대 교육학과 출신인 박씨는 2007년 KBS 22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했고, 이후 다재다능한 모습으로 연예계에서 승승장구했다. KBS 연예대상 코미디부문에서 데뷔 첫해 신인상을 시작으로 2008년 우수상, 2010년 최우수상을 받았다. 라디오 DJ로도 활동했고, 2012년에는 라디오 DJ 자격으로 SBS 연예대상을 받았다. 박씨는 2015년 언론에서 “대학 4학년 때 임용고시를 준비하던 도중 문득 ‘고교시절 친구들을 웃겼을 때 가장 행복했다’는 생각을 했고, 이후 개그우먼의 길을 택했다”고 밝혔다. 자신의 외모를 여러 차례 개그 소재로 삼기도 했다. ‘외모에서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공부라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는 식이었다.
    : 햇빛 알레르기
    햇빛에 노출되면 가려움이나 발진이 일어나는 증상을 보인다. 연예인들은 실내외 촬영과정에서 강한 조명 등에 노출되는 영향을 받아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햇빛 알레르기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피부가 붉어지거나 가려움증, 통증 등을 느끼는 것이다. 심하면 피부에 딱지가 생기거나 출혈, 피부 부풀어 오름, 물집, 피부 벗겨짐 등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다.』
    < https://www.chosun.com/national/2020/11/03/5GIVJ6T7UBHJ3EI6BSCW5OW5AE/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朝鮮日報는 위 기사에서 개그우먼 박지선씨가 자택에서 어머니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는 내용을 전하면서『현장에는 박씨 모친이 쓴 것으로 보이는 노트 1장짜리 분량의 메모가 남겨져 있었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박씨는 피부병 때문에 힘들어했으며, 최근 다른 질환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피부병이 악화해 더 힘들어했다. 박씨의 어머니는 ‘딸만 혼자 보낼 수 없다. 남편에게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겼다.
      유서에는 고인의 사생활이 드러날 수 있고, 극단 선택 당시의 절박한 심정이 담겼을 가능성이 크다. 자살의 불가피성이 강조될 수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유서 공개는 자칫 자살을 미화할 수 있고,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 때문에 유서와 관련된 사항은 되도록 보도하지 않는 것이 자살보도의 원칙이다. 이 사건을 처리한 서울 마포경찰서 측도 유족의 뜻에 따라 유서 내용을 언론에 밝히지 않기로 했으며, 대다수 언론은 ‘유서 공개 불가’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전송했다.
      그러나 위 기사는 자살보도 원칙과 유족의 뜻을 무시하고, 유서 내용을 공개했다. 이 보도로 박씨의 병력인 사생활이 드러났고, “딸만 혼자 보낼 수 없다”는 어머니의 사연이 여과 없이 독자에게 전해졌다.
      또 기사는 박씨가『2014년 인터뷰에서 햇빛에 노출되면 가려움이나 발진이 나타나는 ‘햇빛 알레르기’를 앓고 있으며, 피부가 민감해 화장(化粧)도 할 수 없다고 스스로 밝힌 적이 있다』고 보도했다.
      편집자는 더 나아가 ‘햇빛 알레르기’ 증상을 설명하는 별도의 용어설명까지 게재했다. 또 큰 제목을「박지선, 엄마와 함께 숨져/유서엔 피부병 힘들어해」라고 달았다.
      기사를 읽은 독자들은 박씨가 햇빛 알레르기로 고통을 받아 극단 선택을 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자살은 복잡한 요인들로 인해 발생한다. 표면적인 자살 동기만을 보도할 경우 유사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자극할 수 있다. 최소한 위 기사는 햇빛 알레르기 환자나 심한 피부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박씨는 유명 연예인이다. 그의 극단 선택은 독자의 관심이 크고, 모방 자살 등 부정적인 파급효과 또한 우려되는 만큼 보다 신중하게 다루는 것이 올바른 보도 태도다.
      위 기사와 제목은 자살의 충동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