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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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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5 수도권만 배불린 강원부동산

강원도민일보   발행인  김  중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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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강원도민일보 2020년 11월 13일자 1면「수도권만 배불린 강원부동산」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강원도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부동산 시장 규제로 서울 집값이 오르고 전세난이 극심해지는 가운데 수도권발 풍선효과로 올해 강원지역에 집을 마련한 서울주민이 3500세대를 넘어서며 통계수록 기점(2006년)이후 역대 두번째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감정원의 매입자거주지별 아파트 매매거래 현황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 거주자가 강원지역 아파트를 매입한 경우는 총 3522세대로, 통계수록 기점인 지난 14년 동안 원주 혁신도시 조성공사가 벌어진 2008년(3737세대)에 이어 역대 2번째로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부동산 거래가 주춤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1610세대) 보다는 1910세대(118.8%) 증가하며 두 배 이상 확대됐다. 특히 새 임대차법 시행 직후였던 올해 8월에는 전셋값이 치솟으며 시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자 서울 주민이 도내 아파트 511세대를 매입, 전년동월 매매량 보다 3.3배 증가했다.
      올들어 서울 거주자가 강원도에서 가장 많이 아파트를 매입한 지역은 원주(1536세대)로 전년동기간(431세대) 대비 3.6배 급증했다. 원주는 지난 해 5월 미분양 주택이 3396세대까지 늘어나는 등 공급량 과다와 부동산 거래 침체로 몸살을 앓았으나 시장 규제 강도가 높아진 올해는 비규제지역임에도 수도권과 접근성이 높아 주목받았다. 수도권, 대구, 대전, 세종 등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있는 상황에서 여주∼원주 철도 개통 등 ‘원주∼서울 강남 40분 시대’를 기대하는 투자 심리가 작동했기 때문이다.
      동서고속철 개발 호재가 있는 춘천(584세대)은 2009년(668세대) 이후 11년만인 올해 서울 거주자의 아파트 매입 건수가 최대치를 기록했고, 속초(522세대)도 평창동계올림픽 직전 투자 수요가 몰렸던 2017년(780세대) 이래 다시 최대 매입량으로 나타났다.
      이성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춘천시지회장은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이 무색하게 도내 아파트 매매가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감정원이 이날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서 11월 2주 강원지역 주간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11% 올랐다.』
    <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047464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강원도민일보의 위 기사는 부동산 시장 규제로 서울 집값이 오르고 전세난이 극심해지면서 수도권발 풍선효과로 올해 강원지역에 집을 산 서울 주민이 크게 늘었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올해 강원지역에 집을 마련한 서울 주민이 3500세대를 넘어서며 통계수록 기점(2006년)이후 역대 두 번째로 크게 늘어났다는 것.
      신문은 지역별로는 원주 지역이 전년대비 3.6배 급증한 것을 비롯해 춘천, 속초 등에서도 서울 거주자의 아파트 매입이 늘어났다고 전했다. 그 이유로는 여주∼원주 철도 개통, 동서고속철 개통 등 호재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본문 기사는 한국감정원 통계를 인용해 드라이하게 서술한 편이다. 그러나 제목은「수도권만 배불린 강원부동산」이라고 자극적으로 달았다. ‘배불리다’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재물이나 이득을 많이 차지하여 사리사욕을 채우다’는 뜻으로,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제목만 놓고 보면 강원지역 부동산이 수도권 사람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이용되거나, 희생되고 있다는 뉘앙스로 읽힌다. 차별적이고 심지어 반감마저 느끼지는 표현이다.
      본문에서는 이런 제목이 나올만한 내용을 찾을 수 없다. 게다가 기사에서는 서울 주민의 강원도 부동산 매입을 서술하면서 제목은 서울이 아닌 수도권으로 달았다.
      신문이 지역 정서를 반영한다는 명분으로 본문에도 없는 차별적이고, 자극적 표현으로 제목을 단 것은 그 정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언론인은 지역간, 계층간, 성별간, 인종간, 종교간 갈등을 불러오는 보도를 해서는 안된다’는 신문윤리강령의 취지에 비추어서도 지나치다.
      따라서 편집자가 편견이나 자의적 잣대로 제목을 과장 왜곡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언론의 공정성, 나아가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