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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20년 11월 20일자 1면「서울 전세 2.5만개< 임대차법 후 3개월 > 날려 놓고, 대책은 8900가구」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한국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지난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전세난이 전국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지자 이번 정부의 24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공공임대를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해 공급하겠다는 것인데, 일단 물량부터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까지 전국에 11만4000가구의 공공임대를 공급하는 ‘전세대책(11·19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수도권 2만4500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4만9000가구를 공급해 전세난의 급한 불을 끄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실인 공공임대를 활용한 ‘공공 전세’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도 최대한 앞당긴다. 상가 오피스 숙박시설까지 공공임대로 전환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그러나 전세난의 근본 원인인 임대차보호법을 그대로 두고 공급만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우선 물량 자체가 모자란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새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7월 31일 3만8427건에서 이날 1만3005건으로 2만5125건(66.2%) 급감했다. 수도권도 같은 기간 7만7513건에서 3만2282건으로 4만5231건(58.4%)이 사라졌다.
이번 대책에 따른 공급 물량은 내년 상반기까지 서울 8900가구와 수도권 2만4200가구에 불과하다. 게다가 공공임대는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 오피스텔 등이 대부분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공공임대로 바뀐 상가, 호텔 등에 살겠다는 수요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며 “임대차보호법을 바꾸지 않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부산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와 대구 수성구, 경기 김포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최근 아파트값이 급등한 이들 지역은 대출 축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11199210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한국경제의 위 기사는 전날 발표된 정부의 전세대책(11·19 부동산 대책)을 다룬 것이다.
기사는 정부가 내놓은 임대주택 공급 규모(2022년까지 전국 11만4000가구)에 대해『일단 물량부터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부동산 전문가들은 그러나 전세난의 근본 원인인 임대차보호법을 그대로 두고 공급만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고 분석했다.
편집자는 이에 큰 제목을「서울 전세 2.5만개 날려 놓고, 대책은 8900가구」로 뽑았다. 정부가 (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지난 3개월간 서울 전세물량 2만5천개를 감소시켰다고 단정하는 표현이다.
제목에 반영된 숫자는『우선 물량 자체가 모자란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새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7월 31일 3만8427건에서 이날 1만3005건으로 2만5125건(66.2%) 급감했다.』『이번 대책에 따른 공급 물량은 내년 상반기까지 서울 8900가구와 수도권 2만4200가구에 불과하다.』에서 가져온 것이다.
하지만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서울 전세매물 3개월간 2만5천개(66.2%)감소’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등이 집계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의 통계일 뿐이다. 더구나 이 업체의 통계를 인용한 비슷한 시점 다른 보도(23일자 석간)에 따르면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3개월간 서울의 전세매물 감소율은 49.7%일 정도로 비교 시점에 따라 편차가 매우 컸다.
그럼에도 편집자는 ‘2만5000개 매물 감소’를 인용부호도 없이 기정사실처럼 단정적으로 제목에 표현하고, 감소한 매물 전체가 임대차보호법 시행에 의한 것처럼 ‘(정부가) 날렸다’고 단정적 표현을 쓴 것은 독자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줄 위험이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 같은 기사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