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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busan.com) 2020년 10월 16일자(이하 캡처시각)「올해 묻어두면 30배 오르는 “황금주” 는?」제목의 광고, 헤럴드경제(heraldcorp.com) 10월 17일자「2020년 묻어두면 30배 오르는 “황금주” 는?」제목의 광고, 뉴스1(news1.kr) 10월 16일자「3개월 안에 ‘30배’ 오를 주식종목은?」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①부산일보
< 캡처시각 20. 10. 16. 23:01 >
<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0101511304850128 >
②헤럴드경제
< 캡처시각 20. 10. 17. 11:47 >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101700000 >
③뉴스1
< 캡처시각 20. 10. 16. 21:35 >
< https://www.news1.kr/articles/?4089244 >
위 부산일보와 헤럴드경제 광고는 ‘모스트인베스트’라는 주식 투자정보 제공업체를 소개하면서「올해(또는 2020년) 묻어두면 30배 오르는 “황금주”는?」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그러나 광고 내용을 보면 자사의 인공지능 ‘알파봇’ 프로그램을 자랑하고, 무료체험을 권유하면서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하라고 부추기고 있다. 제목에서 밝힌 ‘올해 30배 오르는 황금주’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뉴스1 광고는 ‘해안파트너스’라는 주식 투자정보 제공업체를 소개하면서「3개월 안에 ‘30배’ 오를 주식종목은?」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위 업체는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손실 없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업체”라고 주장하고, 주식으로 전 재산을 날린 사람이 1년 만에 원금을 복구하고 8억원을 모았다는 성공 사례를 제시하면서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해 무료체험하라고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광고 내용을 보면 제목에서 밝힌 ‘3개월 안에 30배 오를 주식 종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가상의 내용이나 허위사실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해 눈길을 끌고, 광고 클릭을 유인하는 제목은 독자를 오도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① < http://most-invest.com/daily/?code=popin_300 >
② < http://most-invest.com/daily/?code=popin_301 >
※해당사이트③ < http://news-point.co.kr/hp1/?adcode=edn >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