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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4185 「2020년 주식, 묻어두면 돈 된는 종목?」제목의 광고

연합뉴스       발행인  조  성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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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연합뉴스(yonhapnews.co.kr) 2020년 10월 16일자(캡처시각)「2020년 주식, 묻어두면 돈 된는 종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0. 10. 16. 22:39 > < https://www.yna.co.kr/view/AKR20201016107151003 >

      위 광고는 ‘필자스탁’라는 주식 투자정보 제공업체를 소개하면서「2020년 주식, 묻어두면 돈 된는 종목?」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광고 내용을 보면 위 업체가 추천한 급등주에 소액으로 투자를 시작해 1년째 매월 3000만원씩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35세 청년의 믿기 어려운 성공담을 제시하면서 급등주 받아보기 무료체험을 내세워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하라고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제목에서 밝힌 ‘2020년 돈 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가상의 내용이나 허위사실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해 눈길을 끌고, 광고 클릭을 유인하는 제목은 독자를 오도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pilllza-stock.co.kr/pz1/?adcode=pp_pc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