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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4181 「30대 직장女 상사와 은밀한 거래로 13억 챙겨 충격」제목의 광고

경향신문       발행인  김  석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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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향신문(khan.co.kr) 2020년 9월 25일자(캡처시각)「30대 직장女 상사와 은밀한 거래로 13억 챙겨 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0. 9. 25. 15:49 >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9251419001 >  

      위 광고는 ‘청개구리투자클럽’이라는 주식 투자정보 제공업체를 소개하면서「30대 직장女 상사와 은밀한 거래로 13억 챙겨 충격」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그러나 광고내용을 보면 30대 여성 김아영(가명)씨가 청개구리투자클럽의 급등주 추천 무료문자 서비스의 도움으로 2년 만에 20억의 수익을 냈다는 믿기 어려운 성공담이 나올 뿐 제목에서 내세운 직장여성이 상사와 은밀한 거래를 했다는 내용은 전혀 언급이 없다.
      이처럼 가상 또는 허위의 사실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해 눈길을 끌고, 광고 클릭을 유인하는 제목은 독자를 오도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www.thetopic.co.kr/camp/frog/w_a/index_jik.html?urlGubun=adtive_w_khan&adpx_be_cd=36_17044_4042_105206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