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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4178 「男,음경크기 5배↑ 딴거말고 “이것”해라!!」제목의 광고

스포츠경향    발행인  김  석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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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2020년 10월 21일자(캡처시각)「男,음경크기 5배↑ 딴거말고 “이것”해라!!」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0. 10. 21. 12:39 > < http://www.sportsworldi.com/newsView/20200811518699?OutUrl=NS >            
      
      위 광고는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하면서「男,음경크기 5배↑ 딴거말고 “이것”해라!!」라는 제목을 사용하고 있다.
      광고는 남성의 혈액흐름 개선에 특히 좋다고 알려진 유효성분 함량을 다른 제품보다 높여 흡수율을 극대화하여 혈관에 직접 작용, 여성과의 관계시 남성의 기능을 향상시킨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와함께 발기부전 치료제로 알려진 ‘비아그라’도 필요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품은 식약처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승인받았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기력, 사정시간, 성기능 개선에 탁월한 효능이 밝혀져”라고 소개하고 있다.
      더구나 제목에서 표기한 것처럼 남성의 음경크기가 5배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my.newscover.co.kr/hocheon/m/?ref=3247&cc=1805910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