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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4177 「남성 “확대” 1시간이면 가능해? 비용은?」제목의 광고

아시아경제    발행인  이  의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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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경제(asiae.co.kr) 2020년 10월 20일자(캡처시각)「남성 “확대” 1시간이면 가능해? 비용은?」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0. 10. 20. 16:01 >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101909100559830 >      
      
      위 광고는「남성 “확대” 1시간이면 가능해? 비용은?」이란 제목으로 수술 없이도 남성 성기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체내 주입용 의료제품을 활용한 시술을 소개하고 있다.
      광고는 “절개나 흉터 없이 10분이면 확대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식없이 국소 마취 후 15분~20분이면 시술이 완성되며 부작용이 거의 없어 시술 자체에 부담이 적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 시술법은 음경과 귀두가 평균 40% 이상의 확대효과가 나타나고 동시에 귀두 피부층이 두꺼워져 조루증 치료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오도하는 내용이며, 상품에 대한 지식 부족이나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a.mrep.kr/stantop1?bnurlnb=08Yq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