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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4176 「남성 “이것”으로 남녀관계 만족감 99%」제목의 광고

서울신문      발행인  고  광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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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20년 10월 13일자(캡처시각)「남성 “이것”으로 남녀관계 만족감 99%」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0. 10. 13. 22:35 >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014009001&wlog_sub=svt_006 >      
      
      위 광고는「남성 “이것”으로 남녀관계 만족감 99%」이란 제목으로 식품을 소개하고 있다.
      위 광고는 이 제품을 재구매율이 90%에 달하는 인기 남성건강기능식품이라고 밝혔지만, 사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가공식품으로 인정받은 제품이다.
      주원료인 호로파종자 등 추출복합물이 남성호르몬 증가, 체지방량 개선, 지구력 및 근육량 증가, 탈모에 도움을 줄 뿐으로 ‘이것으로 남녀관계 만족감 99%’표현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단순 가공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금지한「식품위생법」제13조(허위 표시 등의 금지)를 위배한 것이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www.biztopic.kr/yhm/c05/?pid=wcr_seoul_189_wrtext&ak=3987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