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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4174 「남성 ××크기, 굵기 “이것” 한알로 만족해! “화제”」제목의 광고

경향신문      발행인  김  석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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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향신문(khan.co.kr) 2020년 10월 13일자(캡처시각)「남성 ××크기, 굵기 “이것” 한알로 만족해! “화제”」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0. 10. 13. 22:47 >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0131538021&code=62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row1_7 >    
      
      위 매체는「남성 ×× 크기, 굵기 “이것” 한알로 만족해! “화제”」라는 제목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하고 있다.    
      제목으로 유추해석할 때 ‘××’가 남성의 성기를 암시하며 이 제품 한알로 성기의 크기와 굵기가 확대 되는 것처럼 읽힌다.
      아울러 광고내용에서도 남성 호르몬 증대와 유화작용으로 ‘남자의 지속력, 발기력 등 성기능 고민을 수술 없이 해결’한다고 강조해 이 제품이 마치 성기능 치료제인양 광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품은 레시틴의 천연 유화작용으로 혈과내 노폐물과 중성지방 등을 제거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효과를 주는 건강기능식품이다. 이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8조(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금지) 1항 1호를 위배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3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news.targetview.com/newpower1/?adpx_be_cd=36_17044_4916_106352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