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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4173 「비아×라 먹지마라! “이것”끼고 2시간...」제목의 광고

뉴시스        발행인  김  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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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20년 10월 6일자(캡처시각)「비아×라 먹지마라! “이것”끼고 2시간...」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0. 10. 6. 18:43 >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005_0001186437&cid=10232 >          
      
      위 광고는「비아×라 먹지마라! “이것”끼고 2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착용식 남성용 성기능강화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광고 내용에 따르면 이 제품이 남성의 성기를 강하게 발기시키고, 발기력을 오래 지속시키고, 외피를 단단하게 만드는 기술력을 구현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품은 식약처에서 승인받지 않은 제품이다. 그럼에도 광고는 조루증을 개선하여 관계시간을 올리고, 성기 사이즈도 업(up)시킨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자칫 독자로 하여금 의료기기로 오해할 수 있는 것으로, ‘누구든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의 외장ㆍ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의료기기법」제26조(일반행위의 금지) ⑦항을 위반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3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koreatopic.com/event/solutionjad/html01/?media=news1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