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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4171 「말기 “암환자” 죽기 전 한 말 알고보니..경악!」제목의 광고 외 1건

1.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2.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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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kmib.co.kr) 2020년 10월 6일자(이하 캡처시각)「말기 “암환자” 죽기 전 한 말 알고보니..경악!」제목의 광고, 동아닷컴(donga.com) 10월 6일자「말기 “암환자” 죽기 전 한 말 알고보니..경악!」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① 국민일보

    < 캡처시각 20. 10. 6. 18:27 >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081217&code=61171911&sid1=hea&cp=nv2 >      


    ② 동아닷컴

    < 캡처시각 20. 10. 6. 18:52 > < https://www.donga.com/news/NewsStand/article/all/20201006/103269536/1 >
      위 매체들은「말기 “암환자” 죽기 전 한 말 알고보니..경악!」이라는 제목으로 암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산양삼을 원료로 한 제품을 광고하고 있다.
      광고는 산양삼을 원료로 한 이 제품이 부작용이 없는 건강식품으로 모든 암에 효과적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한「식품위생법」제13조를 위반하고 있다.
      더구나 병상에 누워 있는 중환자 모습 사진과 함께 말기 암환자가 죽기 전에 했다는 말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 이는 절박한 상황에 놓인 말기암 환자들에게 의도치 않은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크다. 상품에 대한 대중의 지식 부족이나 허점을 파고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① 국민일보 < http://l.newslab.co.kr/nkcell/nkcell?bnurlnb=08Yw >
    ② 동아닷컴 < http://l.newslab.co.kr/nkcell/nkcell?bnurlnb=08ZI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