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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donga.com) 2020년 10월 6일자(이하 캡처시각)「“여보 고마워” 허리통증 97%완치법 밝혀져...」제목의 광고, 한경닷컴(hankyung.com) 10월 6일자「“여보 고마워” 허리통증 97% 완치법 밝혀져...」제목의 광고, 중앙일보(joongang.joins.com) 10월 11일자「“관절통증” 연골 99% 재생, 병원 안가도 돼...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①동아닷컴
< 캡처시각 20. 10. 6. 01:07 >
< https://www.donga.com/news/NewsStand/article/all/20201005/103252939/2 >
②한경닷컴
< 캡처시각 20. 10. 6. 23:21 >
<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0100609891?utm_source=naver&utm_medium=naver_newsstandcast&utm_campaign=newsstandcast_naver_all >
③중앙일보
< 캡처시각 20. 10. 11. 17:07 >
< https://news.joins.com/article/23891804 >
위 광고는 관절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MSM(엠에스엠)을 주요 재료로 사용한 ‘호관원’이란 제품으로, 관절 및 연골세포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뛰어나다고 홍보한다.
하지만 광고 제목 중에 ‘허리통증 97% 완치법 밝혀져…’, ‘연골 99% 재생’이라는 대목은 과대 포장에 해당된다. 섭취 6주 후 관절의 뻣뻣함과 운동기능이, 섭취 12주 후에는 관절통증 및 운동기능이 개선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광고 내용 중 어디에도 허리통증 완치율이 97%라는 대목은 찾아볼 수 없다. 광고 소제목 중에 ‘수술없이 집에서 쉽게 치료 가능해’라는 문구 또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해당되기 때문에「건강기능식품법」제18조 1항을 위배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동아닷컴 < http://reople.ad4989.co.kr/hoguanwon1/index5.html?pid=Hi(2)_donga3#back >
한경닷컵 < http://reople.ad4989.co.kr/hoguanwon1/index5.html?pid=Hi(2)_hk#back >
중앙일보 < http://reople.ad4989.co.kr/hoguanwon1/index5.html?pid=Hi_joins1#back >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