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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4169 「20대녀 마스크 왜 안쓰나봤더니...“충격”」제목의 광고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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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1.kr) 2020년 10월 11일자(캡처시각)「20대녀 마스크 왜 안쓰나봤더니...“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0. 10. 11. 23:50 > < https://www.news1.kr/articles/?4082192 >
      위 광고는「20대녀 마스크 왜 안쓰나봤더니...“충격”」이란 제목으로 독자의 눈길을 끌고 있다. 하지만 제목을 클릭하면 마스크와는 전혀 상관없는 공기청정기 홍보 사이트로 연결된다.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이른바 ‘낚시성 제목’을 달아놓았다.
      광고 페이지에서는 ‘나무와백년’이란 회사가 만든 ‘폭포수 공기청정기’를 비롯해 ‘편백나무 가습기’ ‘편백잎 오일’ 등을 10가지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처럼 광고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제목을 사용한 광고는 독자의 시선을 끌 수 있을는지 몰라도 결국 매체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s://smartstore.naver.com/woodenlifetime/products/4849430022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