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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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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293 마이크로닷, 불우한 어린시절 고백 “시체를..” 외 1건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재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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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파이낸셜뉴스(fnnews.com) 2020년 10월 6일자(캡처시각)「마이크로닷, 불우한 어린시절 고백 “시체를…”」,「교통사고 낸 뒤 기억 못하는 女운전자, 현장에서…」라는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파이낸셜뉴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섣부른 행동 후회" 마이크로닷, 부모 채무 불이행 관련 논란 사과·해명(종합)
      입력 2020.10.06. 10:02  수정 2020.10.07 08:25
      래퍼 마이크로닷이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지난 5일 마이크로닷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이제서야 조심스레 말을 꺼내봅니다(부모님의 빚투 사건과정)'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저희 부모님으로 인해 피해를 봤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며 말문을 연 마이크로닷은 부모의 채무 불이행 논란이 일어난 과정에서 나온 각종 일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했다.
      마이크로닷은 "내가 부자였다, 곱게 자랐다, 돈이 많았다, 여유 있었다는 말들이 있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네 살 때 뉴질랜드로 이민가서 처음 살았던 집이 장례식장에 시체를 보내기 전에 있는 그 화장터 지하에 살았다"며 "부모님이 일자리를 못 찾고, 상황이 크게 변하다 보니 힘들게 살았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도시어부'에서 말한 수제비 이야기도 거짓이 아니었고, 낚시를 해 몇 주 동안 먹을 생선을 잡곤 했다"며 "그런 환경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월세를 내지 못해 이사도 많이 다녔으며, 사립학교는 다녀본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부모의 채무 불이행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마이크로닷은 "빚투 논란이 2018년도 11월20일 터졌는데, 일단 이 상황에 대해 아무 것도 몰라서 여기저기에서 연락이 왔을 때 충격을 받았다"며 "부모님께 연락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더라, 누굴 믿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충격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처음 입장을 낼 당시 채무 불이행 논란이 '허위 사실'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싶다"며 "아무것도 모르고 섣불리 행동을 했던 것 같다"고 사과했다. 마이크로닷은 "가족을 믿고 싶었다"며 "그 입장 표명에 대한 후회감이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부모의 채무 불이행 사건이 일어나고 한동안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것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죗값을 치르기 위해 들어오셨는데, 그때도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상황 파악이 엉망이었다"며 "난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건 부모님 문제고 나는 잘못한 게 없지만, 아들된 도리로서 책임을 지고 싶었는데 상황을 모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라며 "여론이 몰리고 사실이 아닌 말들도 나오면서 한동안 헤맸다"라고 털어놨다.
      마이크로닷은 "상황 파악이 되고 나서 부모님이 잘못을 하셨던 것에 대해 확실히 알게 됐다"고 했다. 그는 "첫 피해자 분이 감사히 시간을 내주셔서 만나뵀는데 나를 기억해주시고, '네가 뭘 알겠냐'고 말씀해주시면서 감사히 합의를 해주셨다"고 그때를 떠올렸다. 이어 "돈이 모자라서 죄송하게도 합의를 끝까지는 못했다"며 "열 분과 합의하고, 세 분과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마이크로닷의 부모는 현재 옥살이 중이다.
      또한 마이크로닷은 과거 논란이 된 '하늘에서 돈뭉치가 떨어지면 돈을 갚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그간 번 돈을 합의하는데 사용하고, 앞으로 수입이 있을지 모르겠고,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나간 것"이라며 "그 방송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호소했다. 더불어 자신은 도피한 적이 없으며, 상황파악하는데 시간을 쏟았다고 강조했다.(후략)』
    < https://www.fnnews.com/news/202010061002067995 >
      ②『'뇌전증' 의한 일시적 기억소실로 뺑소니…1심 무죄
      입력 2020.10.05. 09:00  수정 2020.10.06 08:16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1심 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공소기각
      "뇌전증의한 의식소실 볼 여지 충분"
      뇌전증에 의한 일시적 기억소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50대가 뺑소니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56)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으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의 공소를 기각함에 따라 주문으로 이를 선고하지는 않았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 서울 서초구 일대 도로에서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다시 2차로로 방향을 틀다가 또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피해차량의 운전자들은 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고, 각 180만원 이상의 수리비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사고발생 후에도 별다른 반응 없이 그대로 직진해 오히려 피해자들이 뒤쫓아와 차를 막아 세웠으며, 당시 출동한 경찰에 오히려 "무슨 사고가 났냐"고 반문했다. 다만 "사고가 난 줄 몰랐다"면서도 경찰의 음주측정 등 여러 조치에는 별다른 이의 없이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변 부장판사는 "당시 경찰은 전화 통화를 통해 A씨의 남편으로부터 '기억상실 증상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남편이 책임회피를 위해 허위진술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는 이 사고 당시 뇌전증으로 인한 의식소실이 발생해 이 사건 사고를 기억하지 못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조사결과 A씨의 남편은 지난 2016년께부터 이미 A씨에게 의식소실이 발생한다는 점을 알아 병원진료를 권유한 바 있고, 실제로 사건 발생 후인 지난해 10월 A씨는 뇌전증 진단을 받았다.
      변 부장판사는 "A씨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도 아니었으며, 통행차량이 많은 시간과 장소에서 도주할 동기나 유인을 찾기 어렵다"며 "도주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A씨 차량은 사고 당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아울러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해야하나, 일죄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 https://www.fnnews.com/news/202010050900143640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파이낸셜뉴스는 뉴스1 기사를 전재해 가수 마이크로닷의 부모 빚투와 관련된 해명을, 뉴시스 전재를 통해 뇌전증에 의한 교통사고 무죄 판결 기사를 각각 보도했다.
      이를 자사 메인페이지에 편집하면서 제목을 변경했다.「“섣부른 행동 후회” 마이크로닷, 부모 채무 불이행 관련 논란 사과·해명(종합)」이라는 제목은「마이크로닷, 불우한 어린시절 고백 “시체를…”」으로,「‘뇌전증’ 의한 일시적 기억소실로 뺑소니…1심 무죄」이라는 제목은「교통사고 낸 뒤 기억 못하는 女운전자, 현장에서…」이라고 바꿨다.
      파이낸셜뉴스는 마이크로닷의 해명과 관련한 제목에 “시체를”이라는 표현을 넣었다. 마치 마이크로닷이 ‘주체’가 되어 어린 시절 ‘시체를 어떻게 한 것’처럼 읽히지만, 내용을 보면 단지 마이크로닷이 화장터 지하에 살았다는 것뿐이다. 기사의 핵심이 아님에도 단지 클릭만을 위해 ‘어린 시절, 시체를…’으로 읽히는 제목을 다는 것은 표제의 원칙에 어긋난다.
      파이낸셜뉴스는 또 뇌전증에 의한 기억소실로 교통사고를 냈지만 무죄를 선고받은 50대에 관한 판결을 전하면서, ‘女운전자’라고 메인페이지 제목에 명시했다. 기사 본문에는 ‘피고 A씨의 남편’ 이란 표현에서 성별을 유추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을 여성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해당 판결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고, 가뜩이나 ‘김여사’와 같은 표현으로 여성 운전자를 비하하는 풍조가 존재하는데 굳이 여성임을 밝힌 것은 차별적 표현이며 기사의 핵심과도 관련이 없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