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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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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292 트럼프 조기 퇴원, 의사들 일제히 “미친 짓”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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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0년 10월 6일자「트럼프 조기 퇴원, 의사들 일제히 “미친 짓”」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뉴스1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트럼프 조기 퇴원, 의사들 일제히 "미친 짓"
      2020-10-06 08:12 송고  2020-10-06 09:06 최종수정
      코로나19에 걸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치료받고 있던 월터리드 병원을 조기 퇴원해 백악관으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그가 정말로 복귀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양호한 것인가에 대한 의사들의 의문이 계속되고 있다.
      이들은 조기 퇴원이 의료진보다는 대통령 자신이나 정치보좌관들이 내린 정치적 결정일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숀 콘리 백악관 주치의는 앞서 이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완쾌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이날 집으로 가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호흡기에 문제가 없으며, 이날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를 다섯번째 투약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콘리 주치의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72시간 이상 열이 오르지 않았으며, 산소 농도도 정상치 수준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의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태에 대해 의문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 코로나19는 감염 후 7~10일에 급격히 상태가 악화되는 환자도 있다. 현재 괜찮은 듯 보여도 트럼프 대통령이 병세가 악화될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이다.
      또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코로나 양성 환자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뒤 10일간 자가 격리를 권고하고 있다. 고령에 비만이라 중증이 될 우려가 높은 트럼프 대통령은 불과 사흘 전인 지난 2일 오전에 자신이 확진받았다고 발표했다.
      미국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투여받은 약물과 대통령 의료진이 공개한 내용을 보면 대통령은 온건에서 중증 사이의 병세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보았다.
      또 앞서 의료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외출'에 대해 미 정부의 공중보건 조치를 위반하고 대통령 경호자들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비판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입원 3일만의 퇴원이 진행되자 의사들은 더욱 심각하게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로셸 월렌스키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전염병 과장은 "트럼프 의료진은 좋은 소식을 모두 들려주고 좋지 않은 모든 것을 제한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대 의대의 로버트 와처 학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증상을 가졌고 해당 치료를 받은 환자인데 3일만에 퇴원한다면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보았다. 와처 학장은 "렘데시비르와 덱사메타손을 투여할 정도로 아픈 사람이라면 백악관의 의료진이 아무리 뛰어나도 3일만에 퇴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밴더빌트대 의대 감염병학과 윌리엄 섀프너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돌려보낸다는 아이디어가 의사들이 아니라 대통령 본인과 보좌진들에서 나온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는 "절대적으로 그래선 안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들이 아닌 대통령과 정치 보좌관들이 내놓은 생각일 것"이라고 말했다.』
    < https://www.news1.kr/articles/?4077958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월 5일(현지시간) 치료받고 있던 월터리드 병원에서 조기 퇴원해 백악관으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그가 정말로 복귀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양호한 것인가에 대한 의사들의 의문이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사는 몇몇 부정적인 의견을 전하면서 △의료진이 트럼프에 관해 나쁜 소식은 제한하는 것 같다 △조기 퇴원은 의사가 아닌 장치 보좌관들의 의견일 텐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수준의 언급을 인용했다.
      그런데 제목은「트럼프 조기 퇴원, 의사들 일제히 “미친 짓”」이라고 달았다. 누군가 말한 것으로 표기된 < “미친 짓” >이라는 과격한 말은 기사에 전혀 없는 표현이고, < 의사들 일제히 >라고 표현한 부분도 기사 톤에 비해 과장이 심하다.
      제목이 독자의 눈길을 끌기 위해 다소 자극적인 표현을 할 수는 있지만, 신문의 기본 사명이 사실의 정확한 전달이기 때문에 사실을 왜곡하거나 지나치게 과장하는 표현은 자제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