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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3291 “국내 유통 액상형 전자담배서 폐손상 유발 물질 검출”

서울신문       발행인  고  광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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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20년 10월 4일자「“국내 유통 액상형 전자담배서 폐손상 유발 물질 검출”」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서울신문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내 유통 액상형 전자담배서 폐손상 유발 물질 검출”
      입력 :2020-10-04 22:36ㅣ 수정 : 2020-10-05 06:09
      국내 유통 중인 액상형 전자담배에서 세포 생존율을 감소시키는 독성이 확인됐다. 다만 지난해 미국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에게서 나타난 급성 폐 손상과 사망 사례는 국내에서 보고된 바 없다고 보건당국은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4일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 추진 상황을 발표하며 “급성 폐손상 사례가 현재로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1년 전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급성 폐질환 사례가 보고되자 당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중증 폐질환 유발 추정 물질로 대마초 성분인 THC와 비타민E 아세테이트를 꼽았다. 다행히 지난해 12월 국내 유통 액상형 전자담배 153개 제품에 대한 1차 분석 조사에서 THC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후 정부는 지난 2~6월 112개 제품을 대상으로 액상 유해성분에 대한 2차 조사를 시행했다. 비타민E 아세테이트는 이 중 3개 제품의 액상에서 0.03~0.12ppm 검출됐다. 영국 등에서 액상 전자담배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가향물질 3종(디아세틸, 아세토인, 2·3펜탄디온)은 8개 제품에서 검출됐다. 용매제로 사용되는 프로필렌글리콜과 글리세린은 모든 제품에서 나왔다.
      액상형 전자담배 성분 중 프로필렌글리콜과 글리세린, 가향물질은 일정 농도에서 세포 생존율을 감소시키는 독성 반응을 보였고 비타민E 아세테이트 투여 시에도 호흡기계 독성이 확인됐다. 다만 액상담배에서 검출된 양이 많지 않아 실제 인체 노출 추정치는 낮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지를 계속 권고하는 한편 가향물질 첨가 금지를 위한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005010017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보건복지부가 국내 유통 중인 액상형 전자담배에서 세포 생존율을 감소시키는 독성이 확인됐지만, 지난해 미국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에게서 나타난 급성 폐 손상과 사망 사례는 국내에서 보고된 바 없고, 현재로서 그런 사례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발표한 내용을 전하고 있다.
      그런데 제목은 기사의 내용과 반대로「“국내 유통 액상형 전자담배서 폐손상 유발 물질 검출”」이라고 달았다. 제목만 읽는 독자(Headline reader)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기사와 정반대 내용의 제목은 치명적이다.
      제목은 늘 시간에 쫓기면서 축약의 어려움에 시달리는 이중고 속에 작성할 수밖에 없는 편집 현장의 사정은 이해하지만, 신문의 기본 사명이 사실의 정확한 전달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사실을 왜곡하지 않는 데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