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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3289 「액상형 전자담배 ‘건강증진부담금’ 내년부터 2배로 인상」기사의 사진 외 4건

1. 뉴스핌통신  발행인  민  병  복
2. 헤럴드경제  발행인  권  충  원
3. 한경닷컴    발행인  하  영  춘
4.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5. 중앙일보    발행인  홍  정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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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핌(newspim.com) 2020년 9월 22일자「액상형 전자담배 ‘건강증진부담금’ 내년부터 2배로 인상」기사의 사진, 헤럴드경제(heraldcorp.com) 9월 22일자「액상형 전자담배 건강증진부담금 내년부터 두배 오른다」기사의 사진, 한경닷컴(hankyung.com) 9월 22일자「내년 액상형 전자담배 가격 오른다…건강증진부담금 2배로」기사의 사진, 세계일보(segye.com) 9월 22일자「액상형 전자담배 건강증진부담금 두배로 ↑」기사의 사진, 중앙일보(joongang.joins.com) 10월 15일자「음주·흡연으로 인한 진료비 지난해만 6조원 넘었다」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뉴스핌 등 5개 매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뉴스핌)=『액상형 전자담배 '건강증진부담금' 내년부터 2배로 인상
      기사입력 : 2020년09월22일 10:21 최종수정 : 2020년09월22일 10:21
      1ml 당 525원→1050원으로 인상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2배로 인상될 전망이다. 또 기존에는 제세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던 유사 담배도 부과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해 담배 종류 간 제세부담금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후략)』
    <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922000307 >

      (헤럴드경제)=『액상형 전자담배 건강증진부담금 내년부터 두배 오른다
      기사입력 2020-09-22 10 :35
      형평성 고려…1㎖당 525원→1050원으로
      
      (본문생략)』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922000256#a >
      (한경닷컴)=『내년 액상형 전자담배 가격 오른다…건강증진부담금 2배로
      입력2020.09.22 10:52 수정2020.09.22. 10:5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본문생략)』
    < https://www.hankyung.com/life/article/2020092259717 >

      (세계일보)=『액상형 전자담배 건강증진부담금 두배로 ↑
      입력 : 2020-09-22 19:17:02 수정 : 2020-09-22 19:16:59
      관련법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내년부터 니코틴 1㎖당 1050원
        
      (본문생략)』
    < http://www.segye.com/newsView/20200922522059 >


      (중앙일보)=『음주·흡연으로 인한 진료비 지난해만 6조원 넘었다
      입력 2020.10.15 11:09
        
    (본문생략)』
    < https://news.joins.com/article/23894967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뉴스핌, 헤럴드경제, 한경닷컴, 세계일보 기사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1ml 당 525원에서 1050원으로 100% 인상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중앙일보 기사는 음주·흡연으로 인한 건보 진료비 지출이 6조원이 넘었다는 내용을 각각 전하고 있다.
      기사에는 전자담배를 입에 물거나 손에 들고 연기를 뿜어내는 사진을 사용했다. 이런 흡연 장면은 불특정 독자에게 흡연 충동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어린이·청소년에게는 호기심을 촉발하고, 금연 중인 사람에게는 흡연 욕구를 자극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해악을 경고하면서 이런 장면의 사진을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뉴스매체에 게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담배에 관한 기사이면 내용을 가리지 않고 관성적으로 흡연 사진을 싣는 편집은 자제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