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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3288 「1년간 예상 세금 1462억원… 뉴저지 “대마 합법화 할까 말까”」기사의 사진 외 2건

1. 중앙일보    발행인  홍  정  도
2. 연합뉴스    발행인  조  성  부
3. 한경닷컴    발행인  하  영  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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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joongang.joins.com) 2020년 10월 6일자「1년간 예상 세금 1462억원… 뉴저지 “대마 합법화 할까 말까”」기사의 사진, 연합뉴스(yonhapnews.co.kr) 10월 12일자「“대마초 사용자, 수술 마취 잘 안 된다”」기사의 사진, 한경닷컴(hankyung.com) 10월 12일자「“대마초 사용자, 수술 마취 잘 안 된다”」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중앙일보, 연합뉴스, 한경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앙일보)=『1년간 예상 세금 1462억원… 뉴저지 "대마 합법화 할까 말까"
      입력 2020.10.06 01:07 수정 2020.10.06. 01:10
        
    11월 미국 대선 때 뉴저지에서는 한 가지 투표를 동시에 진행한다.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를 결정하는 뉴저지주 주민투표다.
      뉴욕타임스는 5일 뉴저지의 대마초 합법화로 미국 최대 대마초 시장이 탄생할 수 있다는 시장의 기대를 전했다.
      뉴저지 주 정부는 대마초 사업 합법화에 적극적이다. 경제효과 때문이다. 합법화 땐 1년간 거둘 수 있는 세금이 최소 1억2600만 달러(한화 약 1462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4월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뉴저지 주민 64%가 대마 합법화에 찬성해다.(후략)』
    < https://news.joins.com/article/23886800 >   
      (연합뉴스)=『"대마초 사용자, 수술 마취 잘 안 된다"
      송고시간 2020-10-12 10:41
      
      대마초(마리화나) 사용자는 수술 마취를 위해 보통 사람보다 더 많은 용량의 마취제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콜로라도대 의대 마취과 전문의 이언 홀먼 박사팀은 대마초 사용자는 수술 마취에 많은 용량의 마취제 투여가 필요하고 수술 후에도 많은 용량의 마약성 진통제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헬스데이 뉴스(HealthDay News)가 10일 보도했다.(후략)』
    < https://www.yna.co.kr/view/AKR20201012053100009 >   
      (한경닷컴)=『"대마초 사용자, 수술 마취 잘 안 된다"
      입력 2020.10.12 10:41 수정 2020.10.12. 10:41
      
      (본문생략)』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10127688Y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중앙일보 기사는 11월 미국 대선 때 뉴저지에서는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할지 묻는 주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한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사는 서울에서 대마초를 불법으로 재배하는 현장 사진을 함께 실었다.
      연합뉴스 기사는 대마초 흡연자는 수술할 때 마취를 위해 보통 사람보다 더 많은 용량의 마취제가 필요하다는 미국 콜로라도대 의대 마취과 교수팀의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기사에는 말린 대마초 가루를 흡연하려고 궐련으로 마는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게재했다.
      한경닷컴은 연합뉴스 기사와 사진을 원문대로 전재했다.
      이런 사진은 대마초 실물과 실내에서 재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많은 미성년자와 일반인에게 실물을 학습시키고 어떻게 키우고 피우는지 알려줘 호기심을 자극하고 흡입과 재배 충동을 불러일으키는 부정적 교육 효과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마초 관련 기사가 나오면 청소년을 비롯한 전 연령층 독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뉴스 페이지에 대마초 실물이나 흡입 방법, 불법 재배 현장 등을 보여주는 사진을 관행적으로 싣는 편집방식은 사회 교육적 부작용을 고려해 자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